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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 성매수 처벌과 나이 인식

상대가 19세 미만이면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아청법 제13조가 적용되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처벌 기준,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 함께 따르는 처분을 정리했습니다.

성매매답변 공은택 변호사

성인 사이의 성매매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적용 법률부터 다릅니다. 상대방의 나이가 확인되는 순간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성인 성매매와 무엇이 다른가요?

성인 사이의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입니다(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아청법 제13조 제1항), 16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이면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같은 조 제3항).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조 제2항).

나이를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성인이라고 해서 믿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화 내용, 상대방의 외모와 말투, 만남 경위를 종합해 판단하고, 나이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대로 진행했다면 인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함께 따르는 처분은 무엇인가요?

  •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등록 대상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 공개·고지명령: 원칙적으로 판결과 함께 선고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아청법 제49조·제50조).
  • 취업제한(아청법 제56조)
  •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명령 등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법정형의 하한이 1년이어서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프런티어가 맡은 사건 가운데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사건에서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아청법 사건은 첫 조사 진술과 피해 회복 방식이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성매매·알선 처벌 기준과 대응 자세히 보기

근거 법령: 아청법 제13조,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아청법 제49조, 아청법 제50조, 아청법 제56조, 형법 제62조. 2026년 10월 20일 시행 중인 법제처 현행 조문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대응은 기록을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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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묻고 무엇을 확인하려는 조사인지부터 가려 드립니다. 상담 내용과 신원은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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