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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매매유인미수 혐의, 유인의 범의가 없다는 점을 소명해 불기소

만남과 이동 사실은 인정되는 사건에서, 그것만으로는 '유인'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판례 법리와 대화 내역으로 짚었습니다.

  • 사건성매매유인미수(아청법 위반)
  • 단계검찰 처분
  • 결과성매매유인미수 혐의없음 불기소(증거불충분)
  • 담당신정우·정찬룡·김대현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성매수 관련 혐의는 이미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고, 이와 별도로 성매매유인미수 혐의가 문제됐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아동에게 돈을 매개로 다시 만나자고 제안하고, 약속 장소에서 피해아동을 승용차에 태워 숙박업소로 이동한 사실 자체는 인정됐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이 혐의까지 인정되면 의뢰인은 기존 혐의에 더해 추가로 형사책임을 지게 될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1. 피해아동을 기망하거나 유혹해 자유로운 생활관계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실상 지배하에 두려는 범의, 즉 '유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2. 성매매를 위한 만남을 제안하고 실행한 사실만으로 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수사 초기부터 미성년자 유인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 법리를 검토해, 만남과 이동 사실만으로는 유인죄가 요구하는 별도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한 일

변호인이 한 일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본건 이전의 만남과 대가 지급 경위를 정리약 3주 전에도 같은 방식의 만남이 있어, 이번 만남은 새로운 지배관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거래관계의 연장이다
대화 내역 분석피해아동이 먼저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연락해 만남이 이루어졌으므로,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기망하거나 유혹한 것이 아니다
피해아동이 약속 장소에 나간 경위 확인처음부터 신고와 검거를 목적으로 나간 것이어서, 기망이나 유혹으로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피해아동을 물리적·실력적 지배하로 옮기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성매매유인미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별도로 진행 중인 성매수 사건에서만 책임 범위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행위는 성을 사는 행위와 별도로 처벌됩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혐의마다 요구되는 요건이 다르므로 각각 따로 다퉈야 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업소·앱·문자 등 연락이 오간 경로와 결제 내역

2026.09.30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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