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과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함께 갔습니다. 모텔 방 안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을 두고 상대방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형사 사건이 됐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황이 일방적인 강제행위는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처럼 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줄 부수처분도 걱정해야 했습니다.
주요 쟁점
- 모텔 동행에 합의가 있었더라도 신체 접촉까지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대신, 처벌 수위와 그에 따르는 부수처분을 최소화하는 데 변론의 중점을 뒀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범죄 전력 정리 | 동종 범죄 전력이 없어 상습성이나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다 |
| 신상정보 등록·치료프로그램의 효과 정리 |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 공개·고지명령이 가져올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제시 | 공개·고지명령으로 직업과 사회생활에서 입을 불이익이 예방 효과보다 훨씬 크다 |
사건 결과
법원은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의뢰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면제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제한은 부과됐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제1항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공개명령은 원칙적으로 판결과 함께 선고해야 하지만,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습니다. 고지명령에도 같은 취지의 예외가 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현장 주변 CCTV가 있었는지. 보관 기간이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라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2026.09.29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