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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받은 군인, 업주 유죄판결만으로는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어 무죄

업주의 휴대전화 기록과 업소 광고가 주요 증거였던 사건에서, 그것만으로 의뢰인의 성매매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하나씩 따졌습니다.

  • 사건성매매(성매매처벌법 위반)
  • 단계군사법원 재판
  • 결과무죄
  • 담당문희웅·최상락·문을 변호사

사건 개요

군 복무 중인 부사관인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를 방문했다가, 업소 업주가 성매매알선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함께 성매매 혐의를 받았습니다. 업주의 휴대전화에 의뢰인의 연락처와 예약 관련 문자가 저장되어 있었다는 점이 주요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마사지를 받으러 갔을 뿐이고, 종업원이 성적 접촉을 시도하자 거부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그럼에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되어 군사법원 재판을 받게 되면서 큰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1. 업주가 성매매알선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만으로 이용자인 의뢰인의 성매매까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2. 업주의 휴대전화 문자 저장 방식이나 업소 광고 문구만으로 의뢰인의 성매매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검사가 내세운 핵심 증거인 업주의 유죄판결이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을 곧바로 증명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먼저 분명히 하고, 나머지 간접 증거를 하나씩 따져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방향으로 변론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변호인이 한 일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성매매알선죄의 성립 범위를 정리알선죄는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어, 업주의 유죄판결이 의뢰인의 성매매를 증명하지 않는다
업주의 휴대전화 문자 저장 방식 분석업주는 연락처를 '예약손님, 직원이름, 코스'로 저장했지만 방 안에서 실제 성매매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저장 방식은 환불 요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뿐 성매매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다
상대 종업원에 대한 수사 여부 확인의뢰인과 성매매를 했다는 종업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업소 광고와 문자 내용 검토'테라피', '림프', '마사지' 같은 표현이 많고 성매매 내용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 성매매 업소인 줄 모르고 갔다는 진술이 믿을 만하다

사건 결과

군사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벗고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제1항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업소 관련 수사에서 함께 입건된 경우, 업주나 관련자의 유죄판결이 있다고 해서 이용자 본인의 혐의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행위를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업소·앱·문자 등 연락이 오간 경로와 결제 내역

2026.09.28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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