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10대 후반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익명 기반 SNS 애플리케이션과 페이스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사진을 반복해 보낸 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과 가족은 미성년자인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남을 것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주요 쟁점
- 행위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서 비롯됐는지,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인지
-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처벌 대신 선처를 받을 만한 정상 참작 사유를 갖췄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의뢰인이 이미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황이었으므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조력의 방향을 맞췄습니다. 피해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형사조정 절차로 피해자 측과 합의 추진 | 합의가 성사되었고, 합의서를 제출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
| 의뢰인의 나이와 전력 정리 | 미성년자(소년)이고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 반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 |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준 피해를 깊이 인식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사건 결과
검찰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의뢰인은 전과 없이 학업과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의 사진·영상은 지우거나 기기를 바꾸지 마십시오.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026.09.30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