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에서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입니다(소년법 제2조). 소년 사건은 처벌보다 교정에 무게를 두는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어, 성인 사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소년보호사건은 무엇인가요?
죄를 범한 소년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하고(같은 조 제2항), 그 밖의 사건은 검사가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보면 소년부에 송치합니다(제49조 제1항). 형사재판 중이라도 법원이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보면 소년부에 송치합니다(제50조).
보호처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 수강명령(12세 이상)
- 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
- 단기 보호관찰
- 장기 보호관찰
- 아동복지시설 등에 감호 위탁
-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단기 소년원 송치
- 장기 소년원 송치(12세 이상)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이며, 일부는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형사처벌과 다른 점입니다. 다만 소년부가 동기와 죄질로 보아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사건을 다시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어(제49조 제2항), 처음부터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 조사 전에 자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자녀가 혼자 조사받지 않도록 합니다.
- 피해자 측과의 연락은 직접 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합니다.
- 상담·교육 등 재범 방지 환경을 실제로 마련하고 그 자료를 남깁니다.
소년 사건은 어떤 절차로 갈지가 결과의 대부분을 정합니다. 입건 직후 상담해 주세요.
아동·청소년 성범죄(아청법) 처벌 기준과 대응 자세히 보기
근거 법령: 소년법 제2조, 소년법 제4조, 소년법 제32조, 소년법 제49조, 소년법 제50조. 2026년 10월 18일 시행 중인 법제처 현행 조문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대응은 기록을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