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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자주 묻는 질문소년

미성년 자녀가 성범죄로 입건됐다면? 소년보호사건 송치와 보호처분

19세 미만 소년이 성범죄로 입건되면 형사재판 대신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송치 절차,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 보호처분과 장래 신상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소년답변 양성민 변호사

소년법에서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입니다(소년법 제2조). 소년 사건은 처벌보다 교정에 무게를 두는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어, 성인 사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소년보호사건은 무엇인가요?

죄를 범한 소년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하고(같은 조 제2항), 그 밖의 사건은 검사가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보면 소년부에 송치합니다(제49조 제1항). 형사재판 중이라도 법원이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보면 소년부에 송치합니다(제50조).

보호처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12세 이상)
  3. 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
  4. 단기 보호관찰
  5.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시설 등에 감호 위탁
  7.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8.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12세 이상)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이며, 일부는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형사처벌과 다른 점입니다. 다만 소년부가 동기와 죄질로 보아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사건을 다시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어(제49조 제2항), 처음부터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 조사 전에 자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자녀가 혼자 조사받지 않도록 합니다.
  • 피해자 측과의 연락은 직접 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합니다.
  • 상담·교육 등 재범 방지 환경을 실제로 마련하고 그 자료를 남깁니다.

소년 사건은 어떤 절차로 갈지가 결과의 대부분을 정합니다. 입건 직후 상담해 주세요.

아동·청소년 성범죄(아청법) 처벌 기준과 대응 자세히 보기

근거 법령: 소년법 제2조, 소년법 제4조, 소년법 제32조, 소년법 제49조, 소년법 제50조. 2026년 10월 18일 시행 중인 법제처 현행 조문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대응은 기록을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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