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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시설에서 아동 신체 접촉, 아청법 강제추행 국민참여재판 무죄

접촉 사실은 인정하되 그 이유와 성격을 CCTV 영상의 흐름으로 설명해, 배심원 7명 전원의 무죄 의견과 항소심 무죄 유지를 받았습니다.

  • 사건아동·청소년 강제추행(아청법 위반)
  • 단계국민참여재판·항소심
  • 결과1심 무죄(배심원 전원 무죄 의견), 검사 항소 기각
  • 담당이상현·문희웅·신정우·최상락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간 모임에서 미성년자의 신체에 접촉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여러 보호자와 아이들이 함께 있던 놀이시설이었고, 피해 아동은 놀이기구 옆 계단을 내려오던 중이었으며 의뢰인의 자녀도 가까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아이에게 손을 댄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단을 내려오던 피해 아동이 자신의 자녀와 부딪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다 생긴 접촉이었고, 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불쾌감을 느꼈다고 말했고, 현장에 있던 다른 어린이도 상황을 보고 보호자에게 알린 것으로 조사되어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1. 신체 접촉이 객관적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2.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3. 피해 아동과 목격 어린이의 진술이 CCTV 영상과 일치하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고, 확인되는 접촉은 인정하되 그 이유와 성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접촉 부위만 떼어 보지 않고, 행동이 시작된 이유와 접촉 전후의 흐름을 하나의 상황으로 보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실제로 한 일

변호인이 한 일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CCTV 영상을 접촉 전후까지 분석두 아이의 충돌을 막으려다 손을 댔다는 의뢰인의 설명이 장소 구조와 영상 속 행동의 흐름에 비추어 배척할 수 없다
진술과 영상 대조진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영상에 나타난 행동이 공소사실의 내용과 같은지 확인되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에게 당시 상황 제시모임에 간 경위, 여러 아이가 함께 놀던 모습, 접촉의 정도를 함께 보면 성적인 의도를 추단하기 어렵다

사건 결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이 모두 무죄 의견을 냈고,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1심이 CCTV 영상과 객관적 정황을 충분히 살폈고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제3항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은 고려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강제추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접촉의 경위와 방법, 장소와 주변 상황, 접촉 전후의 흐름을 종합해 추행과 그 고의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보여 줄 대화·프로필 기록

2026.07.24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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