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생긴 작은 상처 때문에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과 그 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형법 제301조). 흉기를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한 경우, 13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 등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무거워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어느 정도 다쳐야 상해가 되나요?
진단서가 있다고 곧바로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바꾸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줄 정도인지를 보며, 극히 경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저절로 낫는 정도라면 상해로 보지 않기도 합니다. 상처의 부위와 정도, 치료 경과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무기징역이 법정형에 있어 공소시효는 15년이고(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하한이 5년이어서 그대로는 집행유예 요건(3년 이하의 징역)을 넘습니다. 다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형을 감경하면(형법 제53조) 유기징역은 그 형기의 2분의 1로 낮아질 수 있어(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범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 인정 여부를 다투는 일과 피해 회복이 함께 중요합니다.
치상 사건은 상해 인정 하나로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진단서와 치료 기록부터 확인해 주세요.
근거 법령: 형법 제301조, 성폭력처벌법 제8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성폭력처벌법 제21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형법 제62조. 2026년 10월 22일 시행 중인 법제처 현행 조문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대응은 기록을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