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손으로 만졌고, 피해자가 분명히 거부했는데도 다시 같은 부위를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재판에서 추행이 아니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거부 의사를 확인하고도 신체 접촉을 이어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범죄였고,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 유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권고형 범위의 최하한을 받을 수 있는지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보여 줄 것인지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법리 다툼이 사실상 막힌 상황에서 유죄를 뒤집으려 하지 않고 양형 감경에 모든 역량을 모았습니다. 권고형 범위가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이었으므로 그 최하한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상해 사실은 인정하되 추행의 방식과 범위 정리 | 추행의 구체적 방식과 신체 접촉 범위가 동종 사건에 비해 비교적 경미해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한다 |
| 전력 자료 제출 |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다 |
|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손해를 회복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했다 |
| 부수처분에 관한 변론 |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낮아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이 필요하지 않다 |
사건 결과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됐습니다. 재판부는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상해까지 입힌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하게, 상해 사실을 인정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전과가 없는 점, 공탁을 한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현장 주변 CCTV가 있었는지. 보관 기간이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라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2025.11.03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