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를 보고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장소였고,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공연음란은 성범죄로 분류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벌금 액수보다 이 처분들이 일상을 더 크게 흔들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 사건을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으로 끝낼 수 있는지
- 벌금 액수와 보안처분 기간을 법정 범위 안에서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공연성과 음란성 요건을 검토해 범행의 경중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정상참작 자료를 검찰 단계부터 제출해 약식기소를 끌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장소의 공연성과 노출 정도·시간 분석 | 범행의 경중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유리한 사실관계를 추렸다 |
| 정상참작 자료와 의견서 제출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 |
| 검찰에 약식기소 의견 개진 | 공개 법정에서 심리할 필요 없이 서면 심리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다 |
| 재범 위험성 자료 제출 | 치료프로그램과 취업제한 기간은 가능한 한 짧게 정해져야 한다 |
사건 결과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정 최고 벌금인 500만 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취업제한 기간도 짧게 정해졌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의 사진·영상은 지우거나 기기를 바꾸지 마십시오.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025.11.07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