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친분이 있던 가족 관계의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무거운 마음으로 사건을 마주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생기는 것은 물론, 실형이나 장기간의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같은 불이익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 추행이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므로, 다툴 사건이 아니라 처분 수위를 낮출 사건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라 양형 단계에서 벌금형을 선택할 근거를 쌓는 데 집중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반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 제출 | 의뢰인이 범행을 성실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
| 범죄 전력 정리 | 동종 전력은 물론 다른 범죄 전력도 없어 재범 위험성이 낮은 일회적 사건이다 |
| 양형 사유를 정리해 제시 |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할 사정이 있다 |
사건 결과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택되어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에 따르는 사회적 불이익을 피했고, 사건을 일찍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법정형에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택되려면 반성, 전력, 피해 회복 같은 양형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현장 주변 CCTV가 있었는지. 보관 기간이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라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2026.10.01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