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검찰은 정신재활시설에서 생활하던 지적장애인 피해자에 대해, 한 피고인이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추행했고, 의뢰인은 그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한 번 간음했다며 장애인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장애인 대상 성범죄 혐의라 여론과 수사기관의 시선이 의뢰인에게 극도로 불리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같은 처분이 따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실제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 의뢰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항소심에서 검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되, 피해자를 탓하는 방식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관계를 분석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와 의뢰인의 인식 가능성, 그리고 항소심의 심판 범위를 세 축으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피해자의 경찰 진술 분석 | 질문을 이해하고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으며, 성추행과 강간을 구별하고 장래 계획과 피임을 이해하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었다 |
| 전문심리위원 의견 활용 |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고 호감을 표시했고, 시설 복귀 뒤 알려질 것을 걱정해 강제성 질문에는 진술을 피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등 진술에 내적 모순이 있다 |
| 의뢰인의 인식 가능성 정리 | 피해자가 장애가 있다고 말한 적이 없고 외관이나 행동만으로 알기 어려웠으며, 시설 이용 사실만으로 항거곤란 상태를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 항소심 심판 범위 주장 | 1심이 증인을 직접 신문하고 내린 무죄 판단을 뒤집으려면 명백한 잘못이 증명되어야 한다 |
사건 결과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의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는 등 친분이 있었던 점, 강제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전문심리위원의 신빙성 의견이 받아들여진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장애를 쉽게 알기 어려웠고 시설 이용자라는 사실만으로 항거곤란 상태를 인식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제4항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현장 주변 CCTV가 있었는지. 보관 기간이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라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2025.10.14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