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입은 직후에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고소 절차와 증거 보존, 피해자를 돕는 변호사 제도를 알고 있으면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고소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하고, 말로 하면 경찰이 조서를 작성합니다(제237조). 급한 상황이면 112 신고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증거로 준비하나요?
- 메시지와 통화 기록 원본(캡처만이 아니라 대화방 전체)
- 일시와 장소, 함께 있던 사람
- 주변 CCTV 위치(보존 기간이 짧아 빨리 요청해야 합니다)
- 진료 기록과 진단서
- 피해 직후 지인에게 알린 메시지 등 당시 정황을 보여 주는 기록
피해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변호사는 경찰·검사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공판에 출석하며, 관계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1항~제5항).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가해자 쪽에서 합의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 여부는 피해자가 정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넣을지, 배상만 받을지, 민사 청구를 남겨 둘지 먼저 정한 뒤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으면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먼저 상담해 주세요.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223조, 형사소송법 제237조, 성폭력처벌법 제27조. 2026년 10월 14일 시행 중인 법제처 현행 조문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대응은 기록을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