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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성공사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매체이용음란·모욕 고소,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고소 직후 조사 전에 선임되어, 성적 목적 요건과 증거능력, 모욕죄의 공연성을 각각 따져 두 혐의를 모두 벗었습니다.

  • 사건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위반)·모욕
  • 단계경찰 수사
  • 결과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 담당문을·정찬룡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과 모욕, 성격이 다른 두 혐의로 함께 고소됐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혐의 내용에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범죄로 분류되어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같은 처분까지 따를 수 있었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초기, 수사기관 조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법무법인 프런티어를 찾았습니다.

주요 쟁점

  1. 문제된 통신 내용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서 비롯되었는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인지
  2. 고소인이 제출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 경위와 보존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3. 문제된 발언이 모욕죄의 공연성과 경멸적 의사표시 요건을 충족하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두 혐의를 나누어 각각의 구성요건을 따지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표면적인 표현만 보지 않고 발언 전후 상황, 당사자 관계, 대화 흐름 전체를 기준으로 법리적 반박 논거를 세웠습니다.

실제로 한 일

변호인이 한 일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고소 내용을 항목별로 분류해 대화 맥락 전체와 대조문제된 내용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제출 증거의 수집 경위·보존 방식 검토 후 의견서 제출증거능력에 흠결이 있는 부분이 있다
모욕 부분을 판례와 대조불쾌하거나 거친 표현이 곧 모욕은 아니며, 공연성과 경멸적 의사표시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
여러 차례 면담으로 진술 정리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사건 결과

담당 경찰서는 "사건에 대해 모두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 불송치함을 알려드립니다"라며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의 사진·영상은 지우거나 기기를 바꾸지 마십시오.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026.02.23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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