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과 모욕, 성격이 다른 두 혐의로 함께 고소됐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혐의 내용에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범죄로 분류되어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같은 처분까지 따를 수 있었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초기, 수사기관 조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법무법인 프런티어를 찾았습니다.
주요 쟁점
- 문제된 통신 내용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서 비롯되었는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인지
- 고소인이 제출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 경위와 보존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 문제된 발언이 모욕죄의 공연성과 경멸적 의사표시 요건을 충족하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두 혐의를 나누어 각각의 구성요건을 따지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표면적인 표현만 보지 않고 발언 전후 상황, 당사자 관계, 대화 흐름 전체를 기준으로 법리적 반박 논거를 세웠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고소 내용을 항목별로 분류해 대화 맥락 전체와 대조 | 문제된 내용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
| 제출 증거의 수집 경위·보존 방식 검토 후 의견서 제출 | 증거능력에 흠결이 있는 부분이 있다 |
| 모욕 부분을 판례와 대조 | 불쾌하거나 거친 표현이 곧 모욕은 아니며, 공연성과 경멸적 의사표시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 |
| 여러 차례 면담으로 진술 정리 |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
사건 결과
담당 경찰서는 "사건에 대해 모두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 불송치함을 알려드립니다"라며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의 사진·영상은 지우거나 기기를 바꾸지 마십시오.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026.02.23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