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식당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다 발각됐습니다. 경찰은 이 미수 혐의를 수사하면서 의뢰인의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고, 포렌식 과정에서 과거 불법 촬영물을 찾아내 9건의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일부 반포 혐의를 더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반복된 범행으로 보이는 만큼 상습성 인정 여부에 따라 구속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장기간의 취업제한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 미수 혐의로 임의제출받은 정보저장매체에서 별개 범죄의 증거를 탐색·압수한 것이 적법한지
- 포렌식 과정에서 의뢰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었는지
- 추가 촬영물이 고발된 혐의와 구체적·개별적 관련성이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됐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따졌습니다. 위법성을 세 가지로 특정해 법원에 주장하고, 남는 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임의제출의 범위 검토 | 제출 당시 혐의인 미수 사건과 무관한 별개 범죄를 탐색한 것은 영장주의에 반한다 |
| 포렌식 절차 검토 | 범위와 목적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 |
| 추가 촬영물과 고발 혐의의 관련성 분석 | 장소·피해자·시기가 모두 달라 관련성이 없는 별개 범죄의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
| 미수 부분 양형 자료 제출 | 진지하게 반성하고, 미수에 그쳤으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사건 결과
법원은 추가로 발견된 촬영물을 위법수집증거로 보아 증거에서 배제했고, 미수에 그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은 5년으로 정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임의제출된 휴대전화라도 제출 당시 혐의와 관련된 범위에서만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별개 범죄의 증거를 찾으려면 별도 절차가 필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모은 증거는 쓸 수 없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의 사진·영상은 지우거나 기기를 바꾸지 마십시오.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025.09.24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