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한 마사지 업소를 두 차례 방문해 업주에게 각각 15만 원을 계좌이체하고 유사 성교행위로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군검사에게 기소됐습니다. 첫 번째 혐의는 종업원에게 마사지를 받다 유사 성교행위에 이르렀다는 것, 두 번째는 성명불상의 종업원과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업소에 간 것은 맞지만 마사지만 받았고 유사 성교행위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기소된 상황에서 본인의 말만으로는 부족했고, 군 신분과 명예까지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유사 성교행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 업주의 영업 장부와 종업원 진술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의 정의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는 법률 구조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 위에서 검사의 증거를 하나씩 따져, 무엇이 증명되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를 법정에서 드러내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업주 증인신문 | 업주는 결제 사실은 인정했지만 마사지실 안에서 실제로 유사 성교행위가 있었는지는 보지 못했다. 장부는 돈이 오간 기록일 뿐이다 |
| 종업원 진술 탄핵 | 재판에서 유사 성교행위를 하지 않은 손님도 있었다고 진술을 바꿨고, 의뢰인을 '낯선 얼굴'이라고 해 특정하지 못했다 |
| 두 번째 혐의의 증거 검토 | 문자와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상대 여성이 누구인지조차 특정되지 않아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 |
사건 결과
군사법원은 군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실제로 유사 성교행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장부는 결제 사실만 증명하고 종업원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판결 요지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제1항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형법 제58조(판결의 공시) 제2항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업소·앱·문자 등 연락이 오간 경로와 결제 내역
2025.09.17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