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 뒤 상대방과 함께 있었고, 상대방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현장 주변 CCTV와 휴대폰 영상을 의뢰인에게 불리한 간접증거로 쓰려 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상대방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을 뿐 강제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기억이 비어 있는 만큼, 그 공백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컸습니다.
주요 쟁점
- 상대방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 CCTV와 휴대폰 영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 상대방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고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증명되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영상 자료를 맥락 속에서 다시 검토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위에 진술의 일관성 검토와 사건 전후 정황 재구성을 더해, 기억이 없다는 사실이 범행의 증명을 대신할 수 없다는 법리로 묶었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CCTV·휴대폰 영상 전체를 장면별로 분석해 의견서 제출 | 강제적인 행위를 하는 장면은 없고, 취한 상대를 부축하거나 옮기는 자연스러운 동선이다 |
|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 검토 |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도 일부 진술이 여러 번 달라지거나 서로 모순된다 |
| 참고인 진술 추가 확보, 술자리 경과와 이동을 시간대별로 정리 | 의뢰인의 행위는 강제적 의도와 무관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
| 법리 의견서 제출 | 기억의 공백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그 이용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
사건 결과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술을 마신 뒤 기억이 끊기는 '알코올 블랙아웃'은 기억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로, 술에 취해 잠드는 등 의식을 잃는 '패싱아웃'과 구별됩니다. 블랙아웃이었다면 기억장애 외에 의식 상태의 장애까지 인정하기 어렵지만, 패싱아웃이었다면 심신상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음주량과 속도, 경과 시간, 평소 주량과 함께 CCTV나 목격자로 확인되는 당시 상태와 언동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고,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블랙아웃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현장 주변 CCTV가 있었는지. 보관 기간이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라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2025.09.15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