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당시 18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했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부당하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원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됐고 검사도 형량을 높이려는 상황이라,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려면 선처 호소를 넘어서는 구체적인 논거가 필요했습니다.
주요 쟁점
- 위력의 정도와 행사 방식이 원심이 인정한 것과 다른 맥락에 있었는지
- 항소심에서 새로 생긴 합의 사정이 양형을 바꿀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위력의 정도를 법리적으로 다시 다투는 한편,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최대한 찾아 제출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항소심에서의 피해자 합의라고 보고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관계·경위·위력 행사 방식을 정황 증거와 함께 정리 |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기망이 아니라 관계 속 오해와 착각이 겹친 상황이었다 |
| 전력과 가정적 사정 소명 자료 제출 |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가정을 유지하며 책임 있게 살아갈 사정이 있다 |
| 피해자에게 사죄를 전하고 피해 회복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
사건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제5항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보여 줄 대화·프로필 기록
2025.09.25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