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소년인 의뢰인은 다른 사람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제3자에게 보여 준 일로 피해자가 그 사람에게 항의하자, 그 항의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람의 SNS 대화창에서 몰래 캡처해 둔 피해자의 상반신 노출 사진을 제3자에게 SNS 메시지로 보냈고, 이 일로 소년보호사건 절차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소년보호사건이었지만 디지털 성범죄라 소년원 송치까지 거론되는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 학업 중단과 사회적 낙인을 걱정한 보호자가 법무법인 프런티어를 찾았습니다.
주요 쟁점
- 행위가 계획적인 범행인지, 판단력이 미숙한 소년의 충동적 일탈인지
- 소년을 격리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실질적으로 효과적인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두 질문에 대한 답을 구체적인 자료로 재판부에 보여 주는 것을 전략의 중심에 뒀습니다. 비행 경위,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보호자의 감호 역량, 격리보다 교화가 낫다는 전문가 의견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범행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 | 미리 촬영물을 모으거나 반포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항의에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연히 저장돼 있던 이미지를 쓴 우발적 비행이다 |
| 심리 상담 내역, 상담 기관 의견서, 학교생활 변화 자료, 반성문 제출 |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준 피해를 인식하고 있다 |
| 보호자가 취한 조치와 가정 환경 개선 내용 정리 | 보호자가 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할 수 있다 |
| 전문가 의견 제출 | 소년원 송치 같은 격리보다 가정 내 감호와 전문 상담 교육을 함께 하는 편이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이다 |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을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하고(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8개월 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12시간의 수강을 받도록 명했습니다(같은 항 제2호). 의뢰인은 소년원에 가지 않고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1항 제1·2호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촬영물이라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반포로 처벌됩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비행 경위와 보호 환경이 처분 수위를 크게 바꿉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의 사진·영상은 지우거나 기기를 바꾸지 마십시오.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025.10.21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