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범죄가 끝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기소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기간은 죄명의 법정형 최고형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죄명별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 죄명 | 법정형 | 공소시효 |
|---|---|---|
| 강간(형법 제297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 10년 |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등 | 10년 |
|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등 | 7년 |
| 공중밀집장소추행(제11조)·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 | 3년·2년 이하 징역 등 | 5년 |
| 강간·강제추행 상해·치상(형법 제301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15년 |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장기 10년 이상 10년, 장기 10년 미만 7년, 장기 5년 미만 5년, 무기 15년)에 따른 것입니다.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원칙은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입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다만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공소시효가 늘어나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있나요?
- DNA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강간·강제추행 등은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
- 13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미성년자 간음·추행 등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오래된 사건으로 고소당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행위 시점, 피해자의 당시 나이와 장애 여부, 적용 죄명, 과학적 증거의 유무를 먼저 확정해야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례 규정은 생긴 시점이 서로 달라 사건마다 따로 따져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죄명 하나만 바뀌어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고소장의 죄명과 행위 시점을 들고 상담해 주세요.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249조, 형사소송법 제252조, 성폭력처벌법 제21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8조, 형법 제301조. 2026년 10월 8일 시행 중인 법제처 현행 조문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대응은 기록을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