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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 성적 비하 발언, 성적 목적이 없다는 점을 소명해 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

발언 사실은 인정되는 사건에서, 처벌 요건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다는 점을 채팅 기록 전체로 보여 줬습니다.

  • 사건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위반)
  • 단계경찰 수사
  • 결과혐의없음 불송치
  • 담당문을·유성아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중 같은 팀원이던 피해자와 언쟁이 벌어지자,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채팅으로 성적 비하 발언을 보냈습니다. 피해자가 바로 고소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발언 내용이 분명히 남아 있었고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혐의를 피하기 어려워 보였고,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같은 처분까지 따를 수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1. 발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2. 성범죄가 아니라 모욕적 언행의 영역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인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표현을 보낸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성적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발언의 내용이 아니라 목적에 변론을 집중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변호인이 한 일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발언의 동기와 맥락을 재구성팀원 간 다툼이 격해진 순간 게임 플레이에 대한 불만과 분노에서 나온 말로, 성적 목적과는 무관하다
발언 전후 게임 채팅과 팀 음성 채팅의 흐름 분석발언의 직접적인 동기가 게임 패배에 대한 분노와 모욕 표현이었다
조사 전 진술 준비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점은 인정하되, 성적 의도와 무관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했다

사건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성적 비하성 발언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발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온라인에서 성적 표현이 들어간 말을 했다고 모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발언 목적과 맥락을 대화 기록 전체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의 사진·영상은 지우거나 기기를 바꾸지 마십시오.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025.11.13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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