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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의 직원 강제추행 사건, 합의와 반성으로 벌금형·공개·고지명령 면제

고용 관계에서 세 차례 반복된 사건에서 합의와 행동으로 보여 준 반성을 정리해 징역형을 피했습니다.

  • 사건강제추행·강제추행미수
  • 단계법원 판결
  • 결과벌금 500만 원(공개·고지명령 면제)
  • 담당공은택·정경준·김대현 변호사

사건 개요

회사 대표인 의뢰인은 직원을 상대로 세 차례 강제추행과 강제추행미수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힌 뒤 얼굴을 붙잡고 입을 맞췄고, 며칠 뒤 사무실에서는 같은 행위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밀쳐내 미수에 그쳤으며, 세 번째는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았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고용 관계에서 반복된 범행이었고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징역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절박한 목표는 징역형을 피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같은 부수처분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1. 범행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지
  2.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범행 사실을 다투기보다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찾아 법원에 전달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피해 회복, 행동으로 보여 주는 반성, 부수처분의 비례성을 세 축으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한 일

변호인이 한 일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피해자의 진술서와 카카오톡 메시지 검토 후 합의피해의 성격과 요구를 파악해 사과 절차를 조율했고,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
범행 인정과 반성, 자발적 교육 이수 자료 제출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스스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수강했다
공개·고지명령에 관한 의견 제출초범이고, 합의와 치료프로그램·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공개·고지명령의 불이익이 지나치다

사건 결과

법원은 직원을 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도,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1,500만 원에 합의해 피해를 회복한 점을 참작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제1항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현장 주변 CCTV가 있었는지. 보관 기간이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라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2025.11.13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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