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 SNS에 올린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성매매를 합의한 뒤, 그날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갖고 피해자 명의 계좌로 대가를 보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 명의 은행 거래 내역이 증거로 나와 혐의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웠습니다. 재판부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힌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받을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 양형에 집중했습니다. 반성의 객관적 입증,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위험성 반박의 세 축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인식 변화와 재범 방지 노력 자료 제출 |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
| 피해자 측과 소통을 조율해 합의 |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했다 |
| 전력 자료와 재범 위험성 논증 | 동종 전력이 없어 습벽적 범행이 아니고, 신상정보 등록·교육·취업제한만으로도 충분한 억지력이 있다 |
사건 결과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해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항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제1항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보여 줄 대화·프로필 기록
2025.11.11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