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회식하던 중 피해자에게 업무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며 엘리베이터와 계단 사이 공간으로 데려간 뒤, 피해자를 끌어안고 두 차례 키스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거부하고 피하려 하자 양팔로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행위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은 다투기 어려웠고, 법원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형량이 가볍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같은 처분이 오래 따를 수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받을 수 있는지
-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까지 피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행위 자체를 다투기 어렵다고 보고, 처음부터 곧바로 인정하고 사죄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 위에서 합의, 피해자의 현재 상황, 초범과 반성, 형벌의 비례성을 차례로 쌓아 부수처분까지 면제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범행 직후 인정과 사죄 |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줄이려 하지 않고 곧바로 사과했다 |
| 2차 피해 없이 합의 진행 |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썼다. 합의서에는 사내에 알리거나 징계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
| 직장 내 분리 근무 자료 제출 | 피고인과 피해자가 분리되어 일하고 있고, 추가 피해나 불이익이 생긴 정황이 없다 |
| 초범·반성 자료와 비례성 논증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한 제재는 회복하기 어려운 과도한 불이익이 된다 |
사건 결과
법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어느 것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제1항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이지만 형을 선고하지 않고 미뤄 두는 것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는 점을 합의와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현장 주변 CCTV가 있었는지. 보관 기간이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라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2025.11.19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