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 메신저로 도움을 청한 가출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자신에게 오게 한 뒤, 성매매를 제안해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남성들을 모집해 약 3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피해자가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출인이었고, 범행이 반복됐으며 모집 방식도 조직적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조서, 입출금 내역, 장소 사진, 애플리케이션 캡처 등 증거도 충분해 실형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 불리한 정상이 겹친 사건에서 법원이 유리한 정상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도 확보된 상태였으므로, 적용 법조와 양형기준을 분석해 자백, 초범, 피해 회복 같은 유리한 정상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반성과 태도 변화 자료 제출 |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
| 공탁 절차 안내와 실행 | 직접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했다 |
| 가정 환경·생활 여건·사회적 유대 정리 | 재범 가능성이 낮다 |
사건 결과
재판부는 가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 약 30회의 반복 범행, 채팅 앱을 이용한 모집 같은 불리한 정상을 인정하면서도, 자백과 반성, 초범,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을 함께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업소·앱·문자 등 연락이 오간 경로와 결제 내역
2025.11.24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