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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회 성매매알선 사건, 자백과 공탁으로 집행유예

무죄를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에서 자백·초범·공탁을 양형 자료로 정리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 사건성매매알선(성매매처벌법 위반)
  • 단계법원 판결
  • 결과집행유예(사회봉사 160시간)
  • 담당최상락·유성아·양성민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 메신저로 도움을 청한 가출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자신에게 오게 한 뒤, 성매매를 제안해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남성들을 모집해 약 3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피해자가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출인이었고, 범행이 반복됐으며 모집 방식도 조직적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조서, 입출금 내역, 장소 사진, 애플리케이션 캡처 등 증거도 충분해 실형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1. 불리한 정상이 겹친 사건에서 법원이 유리한 정상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2.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도 확보된 상태였으므로, 적용 법조와 양형기준을 분석해 자백, 초범, 피해 회복 같은 유리한 정상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변호인이 한 일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반성과 태도 변화 자료 제출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공탁 절차 안내와 실행직접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했다
가정 환경·생활 여건·사회적 유대 정리재범 가능성이 낮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가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 약 30회의 반복 범행, 채팅 앱을 이용한 모집 같은 불리한 정상을 인정하면서도, 자백과 반성, 초범,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을 함께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업소·앱·문자 등 연락이 오간 경로와 결제 내역

2025.11.24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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