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조건만남을 가졌다는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상대방은 오픈채팅방에 직접 글을 올리고 말을 건 남성들과 조건만남을 이어 온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모텔에서 대금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성매매 혐의와, 상대방의 부탁으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 준 데 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상대방이 스스로를 미성년자라고 밝혔다는 정황이 문제됐고, 상대방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에 가까웠습니다. 두 혐의가 함께 걸려 의뢰인에게 불리한 구도였습니다.
주요 쟁점
-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성매매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수준인지
- 상대방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정황과 맞는지
-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실제로 알았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면 혐의 전체가 무너진다고 보고, 증거의 존재가 아니라 그 증거가 무엇을 얼마나 증명하는지를 따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부분은 고의를 중심으로 다퉜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모텔 출입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메시지 등 증거 검토 | 각 증거가 피의사실을 직접 입증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
| 상대방 진술 분석 | 일관성이 없는 부분과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는 대목이 있다 |
| 미성년자 인식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 | 의뢰인은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오인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었다 |
| 조사마다 사전 안내 |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했다 |
사건 결과
경찰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범죄인정안됨) 결정을 했습니다. 두 혐의 모두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제1항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업소·앱·문자 등 연락이 오간 경로와 결제 내역
2025.11.28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