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 추징, 벌금 다 냈는데 추징금 고지서까지 받았다면

동작 추징 고지서나 추징보전 통지를 받았을 때 재산 전부가 바로 압류되는 것은 아니며, 금액 산정 근거와 공동정범 개별 이득액을 초기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Oct 30, 2026
동작 추징, 벌금 다 냈는데 추징금 고지서까지 받았다면

전국 13개 지사에서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입니다.

동작 추징 고지서나 추징보전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가진 재산 전부가 곧바로 압류되는 것은 아니며, 추징 대상과 금액은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수익의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함께 가담한 사건에서는 실제로 취득한 이익보다 많은 금액이 추징액으로 산정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통지를 받은 시점에 금액 산정 근거를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후 대응 방향에 따라 실제로 내야 할 금액과 재산 처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작 추징 통지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동작추징 - 동작 추징 통지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재판이 끝나고 한참 지나 동작 추징 고지서나 추징보전 통지서를 받아 들면, 벌금을 이미 납부했는데 왜 또 돈을 내라는 것인지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추징은 형벌 자체가 아니라 범죄로 얻은 이익을 국가가 거두어들이는 부가처분이어서, 징역이나 벌금과는 성격이 다르고 별도로 집행됩니다.

추징액은 공범 전체가 얻은 수익의 합계가 아니라 각자가 실제로 귀속받은 이익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특히 공동정범으로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는 전체 범죄수익을 공범 수만큼 나누지 않고 누구 한 명에게 전액을 몰아서 추징하거나, 실제 소비하지 않은 몫까지 포함해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대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지를 받은 직후 어떤 절차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후 재산 처분의 범위와 시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 받은 서류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추징과 몰수, 추징보전은 무엇이 다른지 짚어보는 것

동작추징 - 추징과 몰수, 추징보전은 무엇이 다른지 짚어보는 것

몰수는 범죄와 관련된 물건 그 자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처분이고, 추징은 그 물건을 몰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해당 가액을 돈으로 환산해 거두어들이는 처분입니다. 두 처분은 요건과 효과가 달라서, 통지받은 내용이 정확히 어느 쪽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실제 판례와 절차를 근거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한편 추징보전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사·재판 단계에서, 장차 추징을 집행할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계좌가 동결되거나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동작 지역에서도 이런 통지를 받고 당황해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분

내용

몰수

범죄에 제공되거나 범죄로 얻은 물건 자체를 국가에 귀속

추징

몰수할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금전으로 징수

추징보전

판결 확정 전 추징 집행을 위해 재산을 미리 동결하는 절차

쟁점은 대개 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시점, 공동정범 각자의 개별 이득액, 이미 소비하거나 변제한 금액의 포함 여부로 모아집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최종 추징액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작 추징, 그대로 두면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짚어보는 것

동작추징 - 동작 추징, 그대로 두면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짚어보

통지된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과다 산정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시기를 놓쳐 그 금액대로 사실상 확정되어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추징액을 뒤늦게 다투는 것보다 통지를 받은 초기에 산정 근거를 검토하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다뤄온 사건들에서도 이 지점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흔히 하는 오해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돌려두었으니 추징 집행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판단되면 집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시작될 수 있고, 예금채권 압류나 부동산 공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추징금을 끝내 내지 못하면 재산 상황과 집행 경과에 따라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도 있어, 통지를 받은 이후의 대응 순서를 가볍게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전화 상담 신청

▶ 전화 상담 신청 바로가기

법무법인 프런티어 홈페이지

▶ 법무법인 프런티어 홈페이지 바로가기

동작 추징 대응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살펴보는 것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통지서에 적힌 추징액이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부터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대조해 확인합니다. 공동정범 사건이라면 전체 범죄수익과 본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이익 사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부담해야 할 금액의 범위를 다투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 추징액 산정 근거 검토 — 판결문·수사기록을 대조해 실제 귀속 이익 범위를 확인합니다

  • 공동정범 개별이득액 주장 — 공범 전체 금액이 아닌 실제 취득분만 부담하도록 다툽니다

  • 추징보전 이의신청 — 재산 동결 범위가 과도할 때 취소·변경을 신청합니다

  • 납부·집행 절차 협의 — 재산 상황에 맞춘 분할납부 등 집행 조정을 검토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통지를 받은 초기에 진행할수록 다툴 수 있는 여지가 넓습니다. 이미 집행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도, 남아 있는 절차적 대응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작 추징 문제, 미루지 말고 확인해야 하는 이유

동작추징 - 동작 추징 문제, 미루지 말고 확인해야 하는 이유

추징 통지나 추징보전 서류는 받는 순간부터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를 받고도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면 금액을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동작 추징, 통지받은 지금이 확인해야 할 시점입니다

추징액 산정 근거와 대응 가능한 절차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서류를 받은 직후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내용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분야 자격증
법무법인 프런티어

자주 묻는 질문

❓ 동작 추징 고지서를 받으면 재산이 바로 압류되나요?

고지서나 추징보전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가진 재산 전부가 곧바로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징 대상과 금액은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수익의 범위 안에서 정해지며, 이후 대응 방향에 따라 실제로 내야 할 금액과 재산 처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벌금을 이미 냈는데 추징금을 또 내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추징은 형벌 자체가 아니라 범죄로 얻은 이익을 국가가 거두어들이는 부가처분이어서 징역이나 벌금과는 성격이 다르고 별도로 집행됩니다. 공동정범 사건에서는 공범 전체 수익이 아닌 본인이 실제로 귀속받은 이익 범위로 추징액이 한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으면 추징 집행을 피할 수 있나요?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판단되면 집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예금채권 압류나 부동산 공매 등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고, 끝내 내지 못하면 재산 상황과 집행 경과에 따라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추징 통지를 받으면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좋은가요?

추징 통지나 추징보전 서류는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면 금액을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산정 근거 검토나 공동정범 개별이득액 주장 등은 초기에 진행할수록 다툴 여지가 넓으므로, 서류를 받은 직후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내용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