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logo
|
Blog
  • 온라인상담
  • 성공사례
  • 왜 프런티어인가성범죄사기회생파산학교폭력민사상간이혼형사교통사고음주운전마약
전화상담
변호사

이의신청세금, 절차만 알아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의신청세금 문제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대부분 "일단 이의신청서만 내면 세금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마다 요건과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Sep 11, 2026
이의신청세금, 절차만 알아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Contents
이의신청세금 불복, 본세만 다투면 끝이라는 오해단계별 불복 전략과 행정소송 전환 기준본세만 다투다 놓치는 가산세 감면 기회실제 대응 사례⚖️ 주식만 보유했을 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성공왜 법무법인 프런티어인가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이의신청세금 조력이의신청세금,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면 세금이 자동으로 줄어드나요?❓ 본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결론이 나면 가산세는 어쩔 수 없이 다 내야 하나요?❓ 이의신청 단계에서 가산세 감면 주장을 안 하면 나중에 다시 주장할 수 있나요?❓ 주식만 보유하고 있었는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변론까지 수행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24시간 365일 의뢰인 곁을 지킵니다.

이의신청세금 불복, 본세만 다투면 끝이라는 오해

이의신청세금 - 이의신청세금 불복, 본세만 다투면 끝이라는 오해

이의신청세금 문제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대부분 "일단 이의신청서만 내면 세금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마다 요건과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느 단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범위와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서류를 접수하면 본래 다툴 수 있었던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본세 부과처분이 정당했는지 여부와,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전혀 별개의 쟁점이라는 점입니다.

본세 부과의 적법성과 별개로,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가산세는 감면 대상으로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본세 부분만 다투다가 가산세 부분에 대한 불복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불복 전략과 행정소송 전환 기준

이의신청세금 - 단계별 불복 전략과 행정소송 전환 기준

조세불복은 크게 이의신청, 심사청구·심판청구, 행정소송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은 과세관청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절차이고, 심사청구·심판청구는 각각 상급기관과 조세심판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를 모두 거쳐야만 행정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 어떤 주장을 명확히 정리해두었는지가 이후 단계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

절차

특징

이의신청

처분청 또는 상급 세무관서에 재조사 요청, 임의 절차

심사청구·심판청구

국세청 또는 조세심판원에 판단 요청, 행정소송의 전심절차

행정소송

전심절차를 거친 후 법원에 최종적으로 다투는 단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단계에서 제출한 주장과 근거가 다음 단계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가산세 감면 사유를 명확히 주장하지 않으면 이후 심판청구나 행정소송 단계에서 새롭게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본세만 다투다 놓치는 가산세 감면 기회

이의신청세금 - 본세만 다투다 놓치는 가산세 감면 기회

본세 부과가 정당했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신고·납부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가산세는 별도로 감면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의신청 단계에서 본세의 계산 오류나 사실관계만 집중적으로 다투고, 가산세 부분은 별다른 주장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자료 준비를 권합니다.

본세만 다투고 가산세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필요한 부담을 계속 지고 가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흔히 놓치는 지점

천재지변, 착오, 세법 해석의 혼선, 세무 담당자의 착오 등 신고·납부가 지연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더라도 심리 단계에서 그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해 감면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단계에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단계에서 새로운 사정을 추가로 주장하는 것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셈입니다.


실제 대응 사례

⚖️ 주식만 보유했을 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성공

주식만 보유했을 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성공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가 2019년부터 2023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관할 세무서는 체납법인의 주주였던 두 사람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각각 30%씩, 합계 6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수년치 법인세 납부고지서가 한꺼번에 발송되었습니다.

한 의뢰인은 체납법인 대표이사의 오랜 친구로, 2014년 대표이사의 권유에 따라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했을 뿐이었습니다. 또 다른 의뢰인은 그 배우자로, 같은 시기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었고, 2019년 이후에도 각자의 생업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지분 60%를 보유한 과점주주'라는 사실만으로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개인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들은 담당 변호인을 선임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주식만 보유했을 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성공 관련 이미지

담당 변호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정한 '과점주주'의 요건이 단순한 지분율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지분 50% 초과 보유뿐 아니라, 그 주주가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실제로 행사하는 자여야 한다는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분청은 지분율만으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행사할 수 있는 지위'와 '실제로 행사한 사실'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그 입증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을 부각했습니다.

이와 함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들이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다각도로 입증해나갔습니다. 법인 등기부상 임원 등재 이력이 전혀 없다는 점, 급여나 배당금 수령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소득금액증명원과 경력증명서를 통해 의뢰인들이 해당 기간 각자의 생업에 종사해왔다는 사실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결정적 증거는 체납법인 대표이사가 직접 작성한 확인서였습니다. 의뢰인들이 순수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인수했을 뿐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사업 내용조차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를 핵심 증거로 제출했고, 조세심판관회의에서는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해 같은 내용을 진술하며 신빙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은 주식만 보유했을 뿐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과세관청은 그 반대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논리로, 과점주주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결과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D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한 이력이 없고, 급여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각자의 생업을 유지해 온 점을 확인했습니다.

왜 법무법인 프런티어인가

법적 문제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사건을 사무직원이나 다른 변호사에게 넘기지 않고,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어디서든 가까운 곳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24시간 365일 긴급한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합니다. 무엇보다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건의 작은 부분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전화 상담 신청

▶ 전화 상담 신청 바로가기

법무법인 프런티어 홈페이지

▶ 법무법인 프런티어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이의신청세금 조력

이의신청세금 -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이의신청세금 조력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본세 처분의 적법성 검토와 별개로, 신고·납부 지연 경위를 처음부터 세밀하게 정리하여 가산세 감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단계마다 어떤 주장을 어떤 순서로 배치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절차 전체의 결과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 단계별 전략 수립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사안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고, 행정소송 전환 시점을 사전에 검토합니다

  • 정당한 사유 입증 자료 정리 — 신고·납부가 지연된 구체적 경위와 불가피했던 사정을 시계열로 정리해 주장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 본세·가산세 쟁점 분리 대응 — 본세의 적법성 다툼과 가산세 감면 주장을 각각 별도로 구성해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합니다

특히 초기 이의신청 단계에서부터 가산세 관련 주장을 명확히 기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단계에서 동일한 사정을 다시 다투기 위해서는 초기 서류의 완성도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세금,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

조세불복은 각 단계마다 정해진 기간과 요건이 있고, 시기를 놓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가 지연된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불복 청구를 준비하는 초기 시점에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의신청세금, 절차와 시점이 중요합니다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다룰 전략이 필요하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자주 묻는 질문

❓ 이의신청서만 제출하면 세금이 자동으로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마다 요건과 전략이 달라서,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접수하면 다툴 수 있었던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느 단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범위와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본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결론이 나면 가산세는 어쩔 수 없이 다 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세 부과의 적법성과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전혀 별개의 쟁점이라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산세는 따로 감면 대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본세만 다투다가 가산세 불복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실무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 이의신청 단계에서 가산세 감면 주장을 안 하면 나중에 다시 주장할 수 있나요?

초기 단계에서 제출한 주장과 근거가 다음 단계에도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의신청 단계에서 가산세 감면 사유를 명확히 주장하지 않으면 이후 심판청구나 행정소송 단계에서 새롭게 주장하기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셈입니다.

❓ 주식만 보유하고 있었는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문의 사례처럼 지분율이 높더라도 실제로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임원 등재 이력이나 급여·배당금 수령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은 초기 자료 준비와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안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이의신청세금 불복, 본세만 다투면 끝이라는 오해단계별 불복 전략과 행정소송 전환 기준본세만 다투다 놓치는 가산세 감면 기회실제 대응 사례⚖️ 주식만 보유했을 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성공왜 법무법인 프런티어인가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이의신청세금 조력이의신청세금,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면 세금이 자동으로 줄어드나요?❓ 본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결론이 나면 가산세는 어쩔 수 없이 다 내야 하나요?❓ 이의신청 단계에서 가산세 감면 주장을 안 하면 나중에 다시 주장할 수 있나요?❓ 주식만 보유하고 있었는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무법인프런티어

  • 서울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 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 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 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 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