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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가 끝난 뒤 세 갈래: 통고처분·고발·무혐의, 15일 이행 기간과 이행하면 생기는 효과

조세범칙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가운데 하나로 처리됩니다.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통고대로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고,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됩니다. 징역형이 예상되거나 낼 능력이 없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통고 없이 곧바로 고발합니다.

배정원 변호사 · 2026.11.06

조세범칙조사가 끝나면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은 사건을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가운데 하나로 처리합니다(조세범처벌절차법 제13조). 통고처분은 벌금상당액 등을 내라는 처분으로,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통고대로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고,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됩니다(제15조 제3항, 제17조 제2항). 징역형이 예상되거나 낼 능력이 없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통고 없이 곧바로 고발합니다(제17조 제1항).

처분 전 위원회 심의와 의견 제출

조세포탈(조세범처벌법 제3조) 사건처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나 상급 관서 승인을 거쳐 범칙조사를 시작한 사건은 처분을 정할 때도 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조세범처벌절차법 제14조 제1항).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혐의자에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제9조 제1항 제2호의 사유)에는 상급 관서의 승인으로 이 심의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처분 없이 조사를 끝내려는 경우도 위원회 심의 사항입니다(제5조 제1항 제1호의2).

심의를 요청하면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처분 대상자에게 바로 알려야 하고, 대상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제14조 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고발 전에 처분 대상자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단계이므로, 단순한 신고 누락이었다는 사정, 포탈세액 계산의 오류, 징역형보다 통고처분이 맞는 이유를 이 의견서에 정리합니다.

세 갈래 비교

처분요건이후 절차
통고처분범칙의 확증을 얻었을 때 벌금상당액, 몰수·몰취 물품, 추징금의 납부를 통고(제15조 제1항)15일 안에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조사·처벌받지 않음,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즉시 고발징역형 예상, 이행할 자금·능력 없음, 거소 불명이나 서류 수령 거부, 도주·증거인멸 우려(제17조 제1항)수사기관의 수사, 압수물은 압수목록과 함께 사법경찰관에게 인계(제18조)
무혐의범칙의 확증을 갖지 못했을 때혐의자에게 통지하고 압수를 해제(제19조)

통고처분을 받았을 때

금액과 납부

통고서는 조사를 마친 날(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건은 의결한 날)부터 10일 안에 행위자와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법인·개인별로 따로 작성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회사와 대표가 함께 통고를 받으면 통고서가 따로 나오므로 각각의 금액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벌금상당액은 시행령 별표 기준으로 정합니다. 조세포탈은 처음 위반이면 포탈세액의 0.5배이고, 최근 3년 안에 같은 범칙행위로 통고처분이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있으면 2차·3차 위반 기준으로 올라갑니다. 공급 없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는 처음 위반이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1배,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같은 조 제1항·제2항)는 0.5배입니다.

조세포탈은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추가 세액을 냈다면 벌금상당액이 줄어듭니다.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의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는 1개월 안)는 50%, 6개월 초과 1년 안의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는 1개월 초과 6개월 안)는 20%, 1년 초과 2년 안의 수정신고는 10%를 감경합니다. 벌금상당액은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국세 납부 방법으로 냅니다(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 제5항, 국세징수법 제12조 제1항).

이행 기한과 공소시효

통고처분이 있으면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통고를 받고 이행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도 그 기간만큼 공소시효가 흐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하면 고발하지 않습니다(제17조 제2항 단서).

통고대로 내면 사건이 끝나는 대신 통고 내용을 다툴 기회도 없어집니다. 통고처분은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어서(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금액이나 혐의를 다투려면 이행하지 않고 고발 뒤 수사와 재판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범칙조사로 바뀔 때 달라지는 점은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됐다면에서 정리했습니다.

범칙처분과 따로 나오는 세금

통고처분이나 고발과 관련된 세목·세액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고, 관련 없는 세목이나 세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2호). 그래서 범칙사건의 세금은 조사 결과 통지 뒤 고지로 바로 이어질 수 있고, 다투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제61조, 제66조, 제68조). 무혐의로 끝나도 세금 추징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5조,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시행 2026. 10. 2.)
  •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별표 (시행 2026. 2. 27.)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1조, 제66조, 제68조, 제81조의15 (시행 2026. 10. 2.)
  • 국세징수법 제12조 (시행 2026. 10. 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배정원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고서나 위원회 심의 통지를 받았다면 이행 기한과 의견 제출 시점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 상담 010-8180-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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