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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조세불복·조세소송

조세심판청구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절차, 청구기간 90일부터 결정과 행정소송까지

조세심판청구는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에 과세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입니다(국세기본법 제67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처분한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서를 내야 하고(제68조, 제69조), 조세심판원은 90일 안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으므로 심판 단계에서 낸 주장과 증거가 소송의 틀이 됩니다.

조세심판원과 국세심판원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를 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기관이고,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제67조 제1항·제2항). 과거 국세심판원이 맡던 국세 심판청구를 지금은 조세심판원이 맡고 있어, 국세심판원 심판청구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같은 절차를 가리킵니다.

조세심판관은 조세, 법률, 회계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가운데 임명·위촉되고, 심판조사관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심판청구 기간과 제출처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제68조 제1항). 이의신청을 먼저 했다면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고, 이의신청 결정기간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8조 제2항, 제61조 제2항 준용).

청구서는 처분한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냅니다. 다른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게 냈더라도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봅니다(제69조 제2항). 기한 안에 우편으로 보낸 청구서가 기간이 지나 도착한 경우에도 기간 만료일에 적법하게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제61조 제3항 준용).

심판 절차의 진행

단계내용근거
청구서 제출불복 사유를 적은 심판청구서 제출국세기본법 제69조 제1항
답변서세무서장이 10일 안에 처분 근거와 증거서류를 붙인 답변서 제출제69조 제4항·제5항
답변서 송부조세심판원장이 청구인에게 답변서 부본 송부제69조 제6항
조사와 심리심판조사관 조사, 서류 열람과 의견진술, 조세심판관회의 심리제58조, 제67조
결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결정제80조의2, 제65조 제2항

세무서장의 답변서에는 과세관청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답변서를 받으면 적힌 사실과 증거를 하나씩 검토해 반박서면을 내는 것이 심판의 핵심 작업이고, 필요하면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직접 의견을 진술합니다.

심판 결정의 종류

  • 각하: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적법하지 않은 청구
  • 기각: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
  • 인용: 청구가 이유 있어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 재조사: 취소·경정 범위를 정하는 데 추가 조사가 필요해 처분청이 다시 조사하는 경우

재조사 결정이 나오면 처분청은 결정일부터 60일 안에 결정서 주문에 적힌 범위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을 고칩니다(제65조 제5항 준용). 재조사 뒤의 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다시 심판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 중 체납처분과 행정소송

심판청구를 해도 처분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멈추지 않습니다(제57조 제1항). 고지된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집행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을 필요가 긴급하면 조세심판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심판청구가 계속 중인 국세 때문에 압류한 재산은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공매할 수 없습니다(국세징수법 제66조 제5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제56조 제3항), 90일의 결정기간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결정 전이라도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청구 자주 묻는 질문

조세심판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국세심판원과 조세심판원은 같은 곳인가요?
네. 과거 국세심판원이 하던 국세 심판청구 업무를 지금은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이 맡고 있습니다.
심판청구를 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심판청구는 처분의 집행을 멈추지 않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세와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한 재산은 심판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공매할 수 없고,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청구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네. 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세무대리업무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59조 제1항).

근거 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1조, 제65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80조의2, 국세징수법 제66조. 2026년 9월 18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처분서와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불복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흐릅니다

받은 서류의 날짜를 확인하고 연락 주십시오. 남은 기간 안에서 밟을 수 있는 절차와 다툴 수 있는 쟁점부터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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