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분쟁은 대부분 재산의 가치를 얼마로 보느냐, 그리고 어떤 돈의 흐름을 상속이나 증여로 보느냐에서 생깁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68조), 부과제척기간은 10년, 경우에 따라 15년으로 다른 세목보다 깁니다. 배정원 변호사는 중부지방국세청 상속증여팀에서 이 세목의 과세 실무를 다뤘습니다.
신고기한과 부과제척기간
| 구분 | 기한 |
|---|---|
| 상속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
| 증여세 신고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 부과제척기간 원칙 |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
| 부정행위·무신고·거짓 신고 | 15년 (거짓·누락 신고는 그 부분만) |
| 재산가액 50억원 초과 은닉 재산 등 | 과세관청이 상속이나 증여를 안 날부터 1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 |
상속세 분쟁의 쟁점
- 상속재산 평가: 시가로 볼 매매·감정가액이 있는지, 보충적 평가를 할지
- 사전증여재산 합산: 상속개시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제13조)
-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2억원, 2년 안에 5억원 이상 처분·인출한 재산이나 부담한 채무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제15조)
- 차명 금융재산과 명의신탁재산의 귀속
- 배우자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요건
추정상속재산은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입니다. 피상속인의 생활비, 병원비, 채무 상환처럼 돈이 쓰인 곳을 금융자료로 하나씩 입증해야 과세 금액이 줄어듭니다.
증여세 분쟁의 쟁점
- 가족 간 이체가 증여인지 대여인지
- 재산 취득자금과 채무 상환자금의 증여추정: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제45조)
-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5조)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45조의2)
부모와 자녀 사이의 돈 거래도 차용증, 이자 지급, 원금 상환 기록이 있으면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식만 갖추고 실제 상환이 없으면 증여로 봅니다.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면 증여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45조 제3항).
비상장주식 평가 분쟁
비상장주식은 시장 가격이 없어 평가 방법이 곧 세액을 정합니다.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하지만, 비상장주식은 법인의 자산과 수익 등을 고려해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제63조 제1항 제1호). 최대주주 등이 가진 주식은 평가액에 20%를 더하는 할증평가를 하며, 중소기업 주식 등 시행령이 정한 주식은 제외합니다(같은 조 제3항).
평가기준일 전후의 매매 사례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어떻게 계산할지, 할증평가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주로 다투는 대목입니다.
상속세·증여세 불복 절차
신고한 세액이 과다했다면 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서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고, 결정 뒤 90일 안에 상속세소송이나 증여세소송을 제기합니다.
상속재산 평가를 다툴 때는 감정평가서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복 초기에 감정이 필요한지, 어떤 기준일로 감정할지부터 정합니다.
상속세·증여세 불복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부모에게 빌린 돈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비상장주식 평가가 너무 높게 나왔는데 다툴 수 있나요?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요?
근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5조, 제35조, 제45조, 제45조의2, 제63조, 제67조, 제68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5조의2. 2026년 9월 18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처분서와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