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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조세불복·조세소송

조세불복 절차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가운데 어디서 다툴지 정하는 방법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처분청에 하는 이의신청은 선택이고, 국세청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같은 처분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함께 낼 수 없으므로(제55조 제9항) 첫 청구를 어디에 낼지가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5조 제1항).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람, 물적납세의무자, 보증인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처분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절차로 다툴 수 없습니다.

불복청구의 종류와 기한

절차청구 기관청구기간결정기간
이의신청 (선택)처분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처분을 안 날부터 90일30일 (의견서에 항변하면 60일)
심사청구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90일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 또는 처분한 세무서장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90일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도 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청이 스스로 판단을 바꿀 여지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풀리는 사건에서 쓸모가 있습니다. 결정기간 안에 결정이 없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제61조 제2항).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심사청구도 있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국세청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선택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이, 심판청구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립해 일하는 조세심판원이 판단합니다(제67조). 어느 쪽을 거쳐도 결정 뒤에는 행정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고, 무엇을 거쳤는지에 따라 소송에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과세관청과 분리된 기관의 판단을 받는다는 점 때문에 실무에서는 심판청구를 많이 택합니다. 다만 사건의 쟁점과 증거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처분서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 같은 처분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 낼 수 없습니다 (제55조 제9항).
  • 심사·심판 결정에 대해 다시 심사·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은 예외입니다 (제55조 제5항).
  •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제56조 제3항).

경정청구와 불복의 차이

경정청구는 신고한 세액이 너무 많았을 때 납세자가 먼저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이고, 불복은 과세관청의 처분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람은 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늘어난 세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45조의2 제1항). 판결로 거래가 다르게 확정되는 등 후발적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합니다(같은 조 제2항).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2개월 안에 아무 통지가 없으면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불복청구서와 반박서면

불복의 결론은 청구서와 처분청 의견서에 대한 반박으로 대부분 정해집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처분청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의견서를 청구인에게 보내야 하고(제66조 제8항), 심사청구에서는 세무서장이 7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국세청장에게 보내며(제62조 제3항), 심판청구에서는 세무서장이 1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제69조 제4항).

이 의견서와 답변서에 과세관청의 논리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적힌 사실과 증거를 하나씩 반박하는 것이 불복 대리의 중심입니다.

  • 처분서와 결정서에 적힌 근거 조문
  •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계약서, 금융자료, 회계자료
  • 과세관청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와 판례
  • 필요하면 의견진술 신청

조세불복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의신청은 처분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다시 판단해 달라는 선택 절차입니다.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하는 청구로, 심사청구와 함께 행정소송 전에 반드시 한 가지는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불복기간 90일이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불복기간이 지나면 처분은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신고로 확정된 세액은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불복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처분의 집행을 멈추지 않습니다(제57조 제1항).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불복이 계속 중인 국세 때문에 압류한 재산은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공매할 수 없습니다.
불복청구에 누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나요?
변호사, 세무사, 세무대리업무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59조 제1항). 소액 사건은 배우자나 4촌 이내 혈족 등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9조, 제61조, 제62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국세징수법 제66조. 2026년 9월 18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처분서와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불복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흐릅니다

받은 서류의 날짜를 확인하고 연락 주십시오. 남은 기간 안에서 밟을 수 있는 절차와 다툴 수 있는 쟁점부터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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