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은 과세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구하는 행정소송입니다. 국세 처분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먼저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배정원 변호사는 국세청 조세소송 전담변호사로 과세관청을 대리해 이 소송을 수행했고, 지금은 같은 법정에서 납세자를 대리합니다.
조세소송의 종류
| 소송 | 쓰는 경우 | 참고 |
|---|---|---|
| 부과처분 취소소송 | 세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툴 때 | 가장 일반적인 조세소송 |
| 경정처분 취소소송 | 과세관청이 세액을 늘리는 경정처분을 했을 때 | 증액경정은 당초 처분을 흡수해 증액경정처분이 소송 대상이 됨 |
|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 경정청구를 거부당했을 때 | 거부 통지도 처분으로 불복과 소송 대상 |
| 무효확인소송 |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 |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음 |
| 부당이득반환청구 | 무효인 처분으로 낸 세금을 돌려받을 때 | 민사소송으로 제기 |
제소기간과 필요적 전치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세 처분은 예외입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하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결정기간 안에 결정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소를 낼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제3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은 심판을 다시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소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소가 각하되어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심판 결정문을 받은 날짜부터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조세소송에서 다투는 쟁점
- 과세요건 사실: 소득이나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 법령 해석: 비과세·감면 요건, 특수관계인 범위, 시가 산정 방법
- 절차 위법: 세무조사 절차 위반, 과세예고통지 누락, 납부고지서 기재 하자
- 부과제척기간: 기간이 지난 뒤의 부과인지
과세요건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납세자가 필요경비나 비과세 요건처럼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할 때는 그 자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어떤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 나누는 것부터가 전략입니다.
절차 위법만으로 처분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고 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
| 경우 | 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
| 일반적인 국세 |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역외거래 7년) |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 7년 (역외거래 10년) |
|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 10년 (역외거래 15년) |
| 상속세·증여세 | 10년. 부정행위, 무신고, 거짓·누락 신고 부분은 15년 |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의 부과처분은 무효입니다. 과세연도가 오래된 사건은 기간 계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이후의 환급과 경정청구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과세관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거나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미 낸 세금은 국세환급금으로 돌려받고 환급가산금이 더해집니다.
판결로 거래나 소득의 귀속이 다르게 확정되었다면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이나 세목에 대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제45조의2 제2항). 판결을 받은 뒤의 후속 절차까지 챙겨야 소송의 결과가 실제 환급으로 이어집니다.
조세소송 자주 묻는 질문
조세소송은 바로 법원에 낼 수 있나요?
조세소송 중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이미 낸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조세소송변호사를 고를 때 무엇을 봐야 하나요?
근거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5조의2, 제56조, 행정소송법 제20조. 2026년 9월 18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처분서와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