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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성공사례명의만 빌려준 법인, 제2차 납세의무 전부 취소 성공

명의만 빌려준 법인, 제2차 납세의무 전부 취소 성공, 승소

명의만 빌려준 법인, 제2차 납세의무 전부 취소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지인의 부탁으로 한 법인의 대표이사 및 100% 주주 명의를 빌려주셨다가, 해당 법인이 거액의 법인세를 체납하면서 세무서로부터 과점주주로 지정되어 약 8억 9천만 원에 달하는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실제로는 법인의 경영이나 자금 운용에 관여한 바가 없고, 실질적인 사업 지시는 모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명의만 정리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셨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거액의 세금 부과처분을 떠안게 되신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쟁점은 의뢰인이 등기부상·주주명부상 100% 주주이자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법인 경영에 대하여 실제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인의 주주명부와 등기부상으로는 100% 주주이자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실제 경영과 자금 운용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법인 인수대금과 유상증자 대금이 모두 실질 운영자의 계좌에서 나와 의뢰인 명의 계좌를 거쳐 흘러갔음을 보여주는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퇴사 후 여러 차례 실질 운영자에게 명의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였던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취 내용을 증거로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경영에 대한 지배력이 전혀 없었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특히 실질 운영자 본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관련자의 법정 증언을 확보함으로써 주장의 신빙성을 크게 높였고, 퇴사 이후 의뢰인이 수행한 사업자등록 정정이나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업무 역시 명의자로서 불가피하게 처리한 것일 뿐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과점주주로서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약 8억 9천만 원에 이르는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인 인수대금과 유상증자 대금이 모두 실질 운영자의 자금으로 이루어졌음을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 점

의뢰인이 수차례 실질 운영자에게 명의 변경을 요구한 문자메시지·통화내용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실질 지배력을 가지지 않았음을 뒷받침한 점

실질 운영자가 직접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관련자의 법정 증언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형식상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의 신빙성을 높인 점

퇴사 후 처리한 행정업무들이 모두 실질 운영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한 점

사건의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세무서가 의뢰인에게 한 897,810,960원의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명의상 등재만으로 떠안게 되었던 거액의 세금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의만 빌려주었다가 뜻하지 않게 거액의 세금 부과처분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융거래 내역, 연락 기록, 관계자의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한다면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세금을 떠안는 상황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조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련 증거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2026.10.20 게재.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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