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 배임 고소, 거래처 손해 책임으로 고소장 받았다면 특경법 적용될까요?
전국 13개 지사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입니다.
동작배임고소 사안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고소장에 적힌 손해액, 즉 이득액이 실제로 그만큼 산정될 수 있는지입니다. 배임죄는 손해 규모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데, 이 이득액은 고소인이 제시한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회계 자료와 거래 내역을 근거로 다시 따져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형 여부, 전과 여부는 임무 위배와 손해 발생 요건이 실제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이득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작배임고소, 고소장을 받은 직후 확인해야 할 것
거래처나 회사로부터 손해 책임을 이유로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소 내용 중 어떤 행위를 임무 위배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업무상의 임무라면 제356조가 적용되는데, 두 조문 모두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임무 위배 여부, 손해 발생 여부, 이득액 산정은 각각 별개로 다퉈야 할 쟁점이며,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 수위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임의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부인하는 태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처리한 업무가 계약이나 내부 규정, 평소 관행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수사 단계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손해액이 부풀려져 고소장에 기재된 경우라면, 이 시점부터 실제 거래 내역과 회계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득액 산정을 다툴 때 확인해야 할 것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적용되는 조문이 형법 단순 배임인지, 특경법 가중 대상인지가 이득액 구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경법 제3조는 형법 제355조·제356조를 포함한 재산범죄의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을 때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이득액이 그대로 인정되는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다뤄온 사건들에서도 이 지점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벌 수위 비교
특경법 제3조는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어, 이득액이 얼마로 산정되는지에 따라 벌금 규모도 함께 달라집니다.
이득액 산정 기준을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으면, 실제보다 부풀려진 금액이 그대로 특경법 적용 근거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무 위배 여부와 손해 발생 여부는 각각 입증되어야 하는 별개의 요건입니다. 또한 고소장에 적힌 금액을 수사기관이 그대로 수용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득액 산정 근거를 수사 초기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소·재판까지 이어진다면, 동작배임고소 쟁점을 정리할 때 확인해야 할 것
기소 단계로 넘어가면 쟁점은 단순한 혐의 다툼을 넘어, 적용된 조문이 형법인지 특경법인지, 그리고 특경법이라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로 좁혀집니다. 이 시점에서는 회계 자료와 거래 내역을 세밀하게 검토해 이득액 산정 과정에 계산 오류나 과대평가된 부분이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내는 작업이 중요해집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발생하지 않은 손해까지 이득액에 포함되어 있거나, 거래처와의 정산 과정에서 이미 상계된 금액이 다시 반영된 경우라면 이득액 구간 자체가 낮아져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하던 업무가 계약이나 사내 규정이 허용하는 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면, 임무 위배 자체가 다퉈질 여지도 생깁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회계 자료·거래 내역 분석 — 이득액 산정 근거가 된 자료를 확인해 계산상 오류나 중복 반영 여부를 검토합니다.
임무 범위 입증 자료 정리 — 계약서·내부 규정·업무 지시 내역 등을 통해 정당한 업무 범위였는지를 구체화합니다.
특경법 적용 구간 다툼 — 이득액 재산정을 통해 특경법 적용 여부 자체 또는 적용 구간을 낮추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동작배임고소, 지금 상담이 이르지 않은 이유
이득액 산정은 회계와 법리가 함께 얽히는 전문적인 영역이라, 고소장을 받은 초기부터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미 수사기관이 산정한 이득액을 뒤집기는 더 어려워지므로, 사건의 흐름이 수사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쟁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작배임고소, 단계마다 함께 준비합니다
고소장을 받은 직후부터 수사, 기소, 재판에 이르기까지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각 단계마다 필요한 자료와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득액 산정을 다투는 작업은 초기 대응이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금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결코 이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배임 고소장을 받았는데 적힌 손해액이 너무 부풀려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소장에 기재된 이득액은 고소인의 주장일 뿐 수사기관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거래 내역과 회계 자료를 근거로 산정 과정에 오류나 중복 반영이 없는지 다퉈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득액 구간이 달라지면 적용되는 조문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있으면 배임죄가 바로 성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임죄는 임무 위배 여부와 손해 발생 여부가 각각 별개로 입증되어야 하는 요건이라,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특경법이 적용되면 형법상 배임죄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형법 제355조·제356조의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을 때 가중 처벌하는 규정으로, 이득액 구간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벌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득액이 실제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고소장을 받은 초기 단계부터 꼭 대응을 준비해야 하나요?
이득액 산정은 회계와 법리가 함께 얽히는 전문적인 영역이라, 고소장을 받은 초기부터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이후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미 산정된 이득액을 뒤집기 어려워지는 만큼, 단계별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줄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