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 배임 전문 변호사, 회사가 고소장을 보냈다면 조사 전 챙길 서류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에서 24시간 365일 법률 상담에 대응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습니다.
배임 혐의로 회사로부터 고소장 통보를 받았다면, 동작배임전문변호사를 통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재산상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배임죄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생겨야 기수가 되므로, 손해 발생 여부나 손해액 산정 근거 자체를 다툴 여지가 사안마다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기 전에 임무 위배 여부와 손해 발생 여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임 혐의 고소장을 받은 지금, 동작배임전문변호사가 먼저 묻는 것
회사 측이 감사나 내부 조사를 거쳐 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무엇이 잘못됐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불안부터 커지기 마련입니다. 담당 업무를 처리하면서 회사의 승인이나 관행에 따라 진행한 일인데도 갑자기 임무를 위배했다는 지적을 받으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배임죄는 단순히 회사에 불리한 결정을 내렸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이 정하는 배임죄는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로 인해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기수에 이릅니다. 동작 지역에서 유사한 고소장을 받은 분들도 이 손해 발생 요건을 제대로 다투지 않은 채 조사에 임했다가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배임죄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기수가 되므로,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 산정 근거 자체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고소장을 받은 직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에는 회사 측 관계자와 사적으로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메시지나 통화 내용이 오히려 임무 위배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다뤄온 사건들에서도 이 지점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단계에서 정리해 두어야 할 것은 해당 업무가 정당한 업무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줄 자료입니다. 결재 라인, 상급자 승인 이력, 업무 지침이나 계약서, 유사한 처리 관행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는 임무 위배 자체를 다투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재량 범위 내의 경영 판단이었다는 점이 소명되면 배임의 고의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오해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만 설명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배임죄는 손해 발생에 대한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보다 임무 위배 여부와 손해 발생 여부 자체를 객관적 자료로 다투는 것이 더 실질적인 방어가 됩니다.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손해를 인정하면 벌어지는 일
수사 단계에서 손해 발생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 책임이 동시에 굳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손해액을 섣불리 인정하는 진술은 이후 형사 양형은 물론, 회사가 제기하는 민사소송에서도 그대로 인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함께 점검합니다.
손해 발생 사실을 한 번 인정하면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 책임이 함께 확정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 배임(형법 제355조 제2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면 업무상배임(형법 제356조)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올라갑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형법 제359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구분 | 적용 조문 및 요건 |
|---|---|
일반 배임 | 형법 제355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업무상배임 | 형법 제3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특경법 가중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높아지므로, 수사 초기에 이득액과 손해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득액 산정이 잘못됐다면 가중 적용 자체를 피할 수 있는 지점이 됩니다.
기소 이후, 손해액 산정을 어떻게 다투는가
기소된 이후에는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 산정 근거를 구체적인 숫자로 다투는 작업이 핵심이 됩니다. 검찰이 제시한 손해액 산정이 실제 거래 조건, 시장 가격, 회사의 손익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손해 발생 여부 검토 — 회계 자료와 거래 내역을 토대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부터 따집니다.
손해액 산정 오류 지적 — 감정 결과와 검찰 측 산정 근거를 비교해 과대 산정 부분을 지적합니다.
정당한 업무 범위 입증 — 결재 이력과 업무 지침을 근거로 임무 위배 자체를 다툽니다.
특경법 적용 기준 검토 — 이득액 산정이 가중 처벌 기준에 맞게 계산됐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손해 발생 여부를 회계 장부와 감정 자료로 구체적으로 다투면, 손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손해액이 크게 줄어들면서 양형이나 특경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재판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할수록 유리한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동작배임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야 할 것
배임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 장부나 계약서 원본 같은 핵심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을 받은 직후에 결재 문서, 거래 계약서, 업무 지침, 이메일 등 임무 위배 여부와 손해 발생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빨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고소 단계, 경찰·검찰 수사 단계, 기소 이후 재판 단계마다 다투어야 할 쟁점이 달라지므로, 단계별로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진술을 할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시점에서 상담을 미루지 않는 것이 결코 이른 선택이 아닙니다.
배임 혐의,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고소장을 받은 시점부터 회사 장부와 계약서 원본을 확보하고,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 산정 근거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수사와 재판 각 단계에서 사안에 맞는 방어 논리를 구성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면 배임죄가 안 되는 건가요?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배임죄는 손해 발생에 대한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 임무 위배 여부와 손해 발생 여부 자체를 객관적 자료로 다투는 것이 더 실질적인 방어가 됩니다.
❓ 배임 고소장을 받으면 회사 측에 먼저 연락해서 해명해도 되나요?
고소장을 받은 직후 회사 측 관계자와 사적으로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려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메시지나 통화 내용이 오히려 임무 위배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업무상배임은 일반 배임이랑 처벌 수위가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일반 배임(형법 제355조 제2항)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회사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인 업무상배임(형법 제356조)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이 올라갑니다.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더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수사 단계에서 손해액을 그냥 인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손해 발생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 책임이 동시에 굳어질 수 있어 경계가 필요합니다. 손해액 산정 근거 자체를 다툴 여지가 사안마다 있으므로, 섣불리 인정하기보다 단계별로 자료를 정리해 동작배임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