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 배임수사, 회사가 손해봤다며 고소했다면 조사 전 확인할 것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입니다. 전국 13개 지사에서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동작배임수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회사에 실제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 손해가 문제된 업무 처리와 어떤 인과관계를 갖는지입니다. 배임죄는 손해 발생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기수가 성립하므로 손해액 산정 방식이나 손해 자체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것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결론은 계약 내용과 손해 산정 근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래처와의 계약을 진행하다가 회사로부터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담당 업무를 처리했을 뿐인데 왜 형사 사건으로 비화됐는지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동작배임수사, 회사가 손해를 봤다고 하면 바로 처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손해를 봤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55조의 배임죄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고, 회사와 거래관계에서 사무를 처리한 사람이면 업무상배임으로 형법 제356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이 커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경법 제3조에 따라 가중될 여지도 있습니다.
배임죄는 임무 위배 행위와 재산상 손해가 모두 인정되어야 기수가 성립하는 결과범이므로,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와 그 손해가 얼마인지는 처음부터 다툴 수 있는 쟁점입니다.
실무에서는 손해가 장부상 숫자로만 표시되어 있을 뿐, 실제로 회사 재산이 감소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거래가 종결되지 않았거나 담보가 남아 있어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배임죄의 기수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 산정 근거를 초기에 확인하는 것이 이후 방어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형법 제359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므로, 손해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업무 범위 안에서 한 결정인데도 배임이 되나요?
정당한 업무 재량 범위 내의 판단이었다면 임무 위배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경영상 판단이나 거래 관행에 따른 결정이었는지,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인 선택이었는지는 사후적으로 결과가 나빴다는 사정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담당자가 회사 내부 절차와 승인 체계를 거쳐 업무를 처리했다면, 그 과정 자체가 임무 위배가 없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자료 준비를 권합니다.
주의할 점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 순간, 형사 처벌과 별개로 회사가 제기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손해 발생을 인정하거나 다투지 않고 넘어가면, 그 내용이 이후 민사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 조사 단계에서 손해 발생 사실을 섣불리 인정하면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이 함께 확정될 위험이 있으므로, 진술 전에 손해액 산정 근거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업무상배임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배임보다 무겁고, 이득액이 큰 경우에는 특경법에 따라 더 무거운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임하기 전에 손해 발생 여부와 액수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손해액 산정이 잘못됐다는 건 어떻게 다투나요?
회계 자료와 거래 경위를 다시 들여다보면 손해액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손해액이 커질수록 특경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고 형량의 폭도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손해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다뤄온 사건들에서도 이 지점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손해 발생 여부 검토 — 계약서와 거래 경위를 분석해 재산상 손해가 실제로 확정됐는지를 짚어봅니다.
손해액 산정 근거 검증 — 회계 자료와 감정 자료를 통해 고소인 측이 제시한 손해액 계산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특경법 적용 기준 다툼 — 이득액 구간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지므로, 산정된 손해액이 가중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따집니다.
업무 재량 범위 소명 — 내부 승인 절차와 업무 관행을 근거로 임무 위배가 없었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손해액 산정은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라, 회계 처리 방식과 거래 구조 전체를 이해해야 반박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동작배임수사 과정에서 손해액을 다투려면 단순히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작배임수사,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사 장부와 계약서 원본, 업무 처리 당시의 승인 문서와 이메일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가 흩어지거나 상대방 쪽 자료에만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질문들은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한 것이고, 실제 결과는 손해 발생 여부, 손해액 산정 방식, 업무 재량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거나 이미 고소가 접수된 상태라면, 자료를 검토해 줄 수 있는 변호인과 함께 조사 전에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사 전 자료 정리와 상담이 중요합니다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 산정은 초기 대응에 따라 방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관련 자료 검토를 바탕으로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회사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면 바로 배임죄로 처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임죄는 임무 위배 행위와 재산상 손해 발생이 모두 인정되어야 기수가 성립하는 결과범이므로,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와 손해액이 얼마인지는 처음부터 다툴 수 있는 쟁점입니다. 거래가 종결되지 않았거나 담보가 남아 있어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기수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업무 범위 안에서 내린 결정인데 결과가 나빴다고 배임이 되는 건가요?
정당한 업무 재량 범위 내의 판단이었다면 임무 위배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사후적으로 결과가 나빴다는 사정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내부 절차와 승인 체계를 거쳐 업무를 처리했다는 점이 임무 위배가 없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조사에서 손해 발생 사실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 조사 단계에서 손해 발생 사실을 섣불리 인정하면, 그 내용이 이후 민사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이 함께 확정될 위험이 있으므로 진술 전에 손해액 산정 근거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동작배임수사로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회사 장부와 계약서 원본, 업무 처리 당시의 승인 문서와 이메일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가 흩어지거나 상대방 자료에만 의존하게 될 수 있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 변호인과 함께 자료를 정리하고 입장을 검토하는 과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