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하도급대금, 60일 지나도 안 주면 지연이자 받을 수 있을까요?

동작하도급대금 미지급 시 60일 지급기한 경과 여부와 부당감액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지연이자와 감액분까지 놓치지 않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Oct 29, 2026
동작하도급대금, 60일 지나도 안 주면 지연이자 받을 수 있을까요?

전국 13개 지사에서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입니다.

동작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이 기한을 넘기면 미지급금 자체뿐 아니라 법정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금이 부당하게 깎인 경우라면 감액분 반환까지 요구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 이 부분을 놓치고 미지급 사실만 주장하다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챙기지 못합니다. 지급기한 경과 여부와 부당감액 여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동작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넘겼다면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동작하도급대금 - 동작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넘겼다면 어떻게 확인해야 할

하도급 공사나 납품을 마쳤는데도 대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면, 가장 먼저 목적물을 수령한 날짜와 현재까지 경과한 기간을 따져봐야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하도급대금의 지급 시기를 정하고 있으며, 이 조문에 따라 원사업자는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안에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 고시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언제를 기준으로 60일을 셀 것인가'입니다. 발주서상 납기일이 아니라 실제 목적물을 수령한 날, 즉 검수나 인수가 완료된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이 날짜가 불분명하면 지연이자 산정 자체가 다퉈질 수 있으므로, 수령일을 입증할 자료를 먼저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하게 대금이 깎였다면 어떤 점을 짚어봐야 할까요?

동작하도급대금 - 부당하게 대금이 깎였다면 어떤 점을 짚어봐야 할까요?

하도급대금이 깎였다면 그 감액 사유가 정당한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낮추거나 공제 항목을 임의로 늘려 대금을 줄였다면 부당감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대금이 삭감된 경우

  • 하자 보수 비용을 근거 없이 과도하게 공제한 경우

  • 발주 당시 합의된 단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일방 지급한 경우

부당감액이 인정될 경우

감액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와 감액분 반환은 별개의 청구 항목이므로 두 가지를 함께 정리해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지급 사실만 주장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 전달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일부만 회수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지급 원금과 별도로 지연이자, 그리고 감액이 있었다면 감액분까지 함께 산정해 청구해야 전체 금액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다뤄온 사건들에서도 이 지점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지급 사실만 주장하고 지연이자·감액분을 함께 청구하지 않으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흔히 놓치는 지점

원사업자가 "조만간 주겠다"는 말로 시간을 끄는 동안 지연이자 계산을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급이 늦어질수록 지연이자는 계속 쌓이므로, 독촉과 별개로 금액 산정 작업은 미리 해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또한 계약서나 발주서 없이 구두로만 거래가 이뤄진 경우, 수령일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워 지연이자 청구가 지연되거나 다툼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거래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나 이메일이라도 보관해두는 것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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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하도급대금, 어떤 자료를 준비해 청구해야 할까요?

동작하도급대금 - 동작하도급대금, 어떤 자료를 준비해 청구해야 할까요?

하도급대금을 회수하려면 지급기한 경과와 부당감액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서·발주서·수령확인서는 미지급액과 지연이자, 감액분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가 되므로 빠짐없이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 자료 검토 — 계약서·발주서·수령확인서를 바탕으로 수령일과 지급기한 경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 금액 산정 — 미지급 원금, 지연이자, 부당감액분을 구분해 청구 금액을 정리합니다

  • 청구 전략 수립 — 민사 청구와 공정위 신고 중 사안에 맞는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항목들, 즉 지급기한 경과 여부와 부당감액 해당 여부를 함께 점검했다면, 현재 상황이 단순 미지급인지 감액까지 겹친 사안인지 구분이 됩니다. 두 쟁점은 각각 청구 근거와 입증 자료가 다르므로, 처음부터 함께 정리해두는 편이 이후 절차를 수월하게 만듭니다.


동작하도급대금,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이유

동작하도급대금 - 동작하도급대금,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이유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가 흩어지고 상대방과의 연락도 끊기기 쉬운 사안입니다. 공정위 신고와 민사 청구를 병행하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는 거래 관계와 자료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빠른 대응이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지급기한 경과와 부당감액 여부를 직접 판단하기 어렵다면, 자료를 가지고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을 통해 청구 방향을 함께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분야 자격증
법무법인 프런티어

자주 묻는 질문

❓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은 언제부터 60일을 계산하나요?

발주서상 납기일이 아니라 실제 목적물을 수령한 날, 즉 검수나 인수가 완료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날짜가 불분명하면 지연이자 산정 자체가 다퉈질 수 있으므로 수령일을 입증할 자료를 먼저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금이 깎여서 들어왔는데 이것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단가를 낮추거나 공제 항목을 임의로 늘려 대금을 줄였다면 부당감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감액이 인정되면 감액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지연이자와는 별개의 청구 항목이므로 함께 정리해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그냥 돈을 못 받았다고만 얘기하면 안 되나요?

미지급 사실만 주장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일부만 회수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지급 원금과 별도로 지연이자, 감액이 있었다면 감액분까지 함께 산정해 청구해야 전체 금액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기한이 지났는데 어떻게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나요?

계약서, 발주서, 수령확인서를 바탕으로 수령일과 지급기한 경과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구두 거래였다면 문자나 이메일 같은 자료라도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기한 경과와 부당감액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자료를 가지고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을 통해 청구 방향을 점검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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