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릉비상장주식세금변호사 — 과세 예고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 전에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에서 24시간 365일 법률 상담에 대응합니다.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습니다.
선릉비상장주식세금변호사가 먼저 바로잡는 흔한 오해
선릉비상장주식세금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 상당수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대응을 고민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세 처분이 실제로 나온 뒤에야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단계에서, 실제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미리 소명하고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평가 방법을 둘러싼 다툼이 특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증여나 양도, 상속 과정에서 주식 가치를 어떻게 산정했는지에 따라 세무당국의 판단과 납세자의 판단이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세무조사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소명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조사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 역시 다툼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세무조사, 무엇이 쟁점이 되나
비상장주식 관련 세무조사는 크게 세 가지 지점에서 쟁점이 형성됩니다. 첫째는 조사 절차의 적법성입니다. 조사 개시 통지, 조사 범위, 조사 기간 등이 정해진 절차를 따랐는지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둘째는 해명 기회의 활용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면, 이후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입니다. 이는 과세 예고 통지 이후 실제 처분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부담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실제와 다르게 인정될 경우 본세 추징은 물론 가산세 부담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조사 범위가 확대되거나 관련 거래 전체로 조사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율과 가산세율, 관련 법령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의 자료를 검토한 뒤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쟁점들은 서로 맞물려 있어서, 조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했는지가 이후 과세전적부심사 단계는 물론 그 이후 불복 절차의 성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세 처분이 확정된 뒤에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세 예고 통지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정식 고지서가 나오면 그때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판단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진행한 사건들에서도 이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을 놓치고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미 절차가 진행되어 불복 자체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흔히 놓치는 대응 시점
과세전적부심사는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는 절차입니다. 예고 통지를 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기한을 넘기면, 본세 추징과 가산세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후에는 별도의 불복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처분이 확정된 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으로 다투는 것은 가능하지만, 처분 전 단계에서 소명하는 것보다 절차와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 평가와 같이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큰 사안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갖추어 소명하는 것이 이후 전체 절차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대응 사례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20% 부과처분, 피고 완전 승소로 유지
한 의뢰인 측 사건은 2019년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세무서는 해당 주주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는데, 그 판단 근거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이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시간 가격이 없기 때문에, 세법이 정한 일정한 산식으로 주식 가치를 계산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세무서는 이렇게 산출한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측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담당 변호인은 피고를 대리해 처분의 정당성을 방어하는 입장에 섰습니다.
원고 측은 처음부터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세율 적용의 근거가 된 시행령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이었는데, 조세법률주의 위반까지 거론하며 헌법적 논거를 전면에 내세운 공세였습니다.
원고 측은 과세 처분의 근거가 된 시행령 조항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과세 기준을 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주장이었고, 나아가 같은 상황의 납세자들 사이에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가 생긴다는 평등원칙 위반 주장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주장들이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핵심은 비상장주식의 본질적 특성에 있었는데, 상장주식은 시장 가격이 있어 대주주 여부 판단이 어렵지 않지만 비상장주식은 공개된 시장 가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세 기준을 마련하려면 일정한 평가 방식을 법령에 위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보충적 평가방법이 시행령에 규정된 것이라는 논리를 구체적인 법령 구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은 가격 산정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 차별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서로 다른 상황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 그 원칙의 정당한 실현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법 조문 나열에 그치지 않고 비상장주식 평가 구조의 실질적 합리성과 세법 체계 내 정합성을 입체적으로 제시하며, 법원이 사안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주식 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여 세율 20%를 적용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지금,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적 문제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의 폭은 좁아집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각 분야 전문변호사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전국 13개 지사에서 24시간 365일 대응합니다.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과세전적부심사 조력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개입하여, 처분 전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과세 근거와 평가 방식을 분석하는 것에서 조력이 시작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통지 내용 분석 — 과세 예고 통지에 기재된 평가 근거와 산정 방식을 검토하여 다툴 지점을 찾습니다
조사 절차 검토 — 조사 개시, 범위, 진행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청구서 작성 및 제출 — 정해진 기한 내에 구체적인 반박 자료와 근거를 갖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를 준비합니다
향후 절차 대비 — 심사 결과에 따라 이후 이의신청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한 경우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 평가는 관련 자료가 방대하고 산정 방식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 통지를 받은 시점에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준비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선릉비상장주식세금변호사, 예고 통지를 받았다면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과세전적부심사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절차입니다. 예고 통지를 받고도 시간을 흘려보내면, 처분 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었던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 예고 통지, 기한 내 대응이 관건입니다
비상장주식 세무조사와 관련한 과세 예고 통지를 받으셨다면, 청구 기한을 확인하고 가능한 빨리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비상장주식 세무조사에서 과세 처분이 나오기 전에는 다툴 방법이 없나요?
아닙니다. 세무조사 결과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단계에서 실제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미리 소명하고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분이 나온 뒤에야 대응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비상장주식 세무조사에서는 주로 어떤 점이 쟁점이 되나요?
크게 조사 절차의 적법성, 해명 기회의 활용,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라는 세 가지 지점에서 쟁점이 형성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평가 방법을 둘러싼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과세 예고 통지를 받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과세전적부심사는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 없이 기한을 넘기면 본세 추징과 가산세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별도의 불복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하며, 처분 전 단계에서 소명하는 것보다 절차와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상장주식 관련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통지서에 기재된 과세 근거와 평가 방식을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대응이 시작되며, 조사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관련 자료가 방대하고 산정 방식이 복잡한 경우가 많으므로, 청구 기한을 확인하고 가능한 빨리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