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업무상배임, 거래처 저가계약 고소장 받으면 손해배상까지 떠안을까요?

송파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임무위배와 손해 발생 여부를 분리해 다투는 전략이 중요하며, 손해액 산정 근거를 회계 자료로 검증하는 과정이 처벌 수위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Oct 30, 2026
송파 업무상배임, 거래처 저가계약 고소장 받으면 손해배상까지 떠안을까요?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의뢰인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전국 13개 지사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조력합니다.

송파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장이나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형사처벌 여부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책임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가 가장 먼저 걱정되실 것입니다. 배임죄는 임무를 위배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그로 인해 회사나 타인에게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별도로 따져야 하는 범죄이므로,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 산정 방식을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송파업무상배임, 고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점검할 것

송파업무상배임 - 송파업무상배임, 고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점검할 것

거래처와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당장 어떤 조문이 적용되고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지부터 궁금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배임 혐의로 조사받는 상황에서는 감정이 앞서 섣불리 진술하기보다, 먼저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을 하나씩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임죄는 임무위배 행위와 함께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기수로 인정되므로, 손해 발생 자체를 다투는 것만으로도 혐의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은 형법 제35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단순히 업무 처리가 회사에 불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로 인해 회사에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손해 발생과 임무위배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송파 업무상배임 혐의, 이런 항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아래 항목을 하나씩 짚어보는 것이 방어 전략을 세우는 출발점이 됩니다. 각 항목은 혐의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적용 법조와 양형에도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함께 점검합니다.

  • 임무 위배 여부 — 계약 체결이나 업무 처리 방식이 관행이나 내부 규정에서 벗어났는지, 아니면 합리적 재량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정당한 업무 범위 주장 — 당시 결정이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나 위임받은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임무위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 산정 — 저가 계약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특경법 가중 적용 여부 — 이득액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손해액 산정 결과가 적용 법조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업무상배임(형법 제356조)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될 수 있으므로, 손해액이 얼마로 산정되는지가 처벌 수위를 가르는 분수령이 됩니다.


손해 발생을 그냥 인정하면 생기는 일

송파업무상배임 - 손해 발생을 그냥 인정하면 생기는 일

조사 과정에서 회사 측이 제시한 손해액이나 손해 발생 자체를 별다른 다툼 없이 인정해버리면, 이후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진술을 중요한 증거로 삼기 때문에, 초기에 손해 발생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 그 내용이 이후 재판에서도 번복하기 힘든 전제가 됩니다.

손해 발생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형사처벌과 별개로 회사가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사실상 동시에 확정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흔히 놓치는 부분

많은 분들이 "저가 계약이었던 것은 맞지만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다"는 식으로 동기만 해명하려 하고, 정작 손해 발생 여부나 손해액 산정 근거 자체를 다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혐의에서는 의도보다 손해 발생이라는 객관적 요건이 더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으므로, 회계 자료와 계약 조건을 근거로 손해 발생 여부부터 따져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점검한 내용, 종합해 보면

송파업무상배임 - 지금까지 점검한 내용, 종합해 보면

위 항목들을 종합하면,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무위배 여부와 손해 발생 여부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거래 조건이 다소 불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무위배가 곧바로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임무위배가 인정되더라도 실제 손해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배임죄의 기수로 처벌받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 두 요건을 함께 다투느냐, 아니면 초기에 손해 발생을 인정해버리느냐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와 민사상 책임 범위가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자료 준비를 권합니다.


전화 상담 신청

▶ 전화 상담 신청 바로가기

법무법인 프런티어 홈페이지

▶ 법무법인 프런티어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송파업무상배임 대응

송파업무상배임 -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송파업무상배임 대응

손해액 산정은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니라 회계 전문성과 계약 내용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함께 필요한 작업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손해 발생 여부와 산정 근거를 회계·감정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다투는 방식으로 사건에 접근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 손해액 산정 검증 — 회계 자료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수사기관이 제시한 손해액 산정 방식의 오류나 과대평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 손해 발생 여부 자체 다툼 — 거래 당시의 시장 상황과 계약 조건을 근거로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자체를 쟁점화합니다.

  • 정당한 업무 범위 입증 — 내부 규정, 결재 체계, 유사 사례 등을 통해 문제 된 결정이 재량 범위 안에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 특경법 적용 기준 검토 — 이득액 산정 결과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미리 검토해 방어 전략에 반영합니다.


송파업무상배임, 지금 해야 할 일

배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련된 회사 장부와 계약서 원본을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두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접근이 어려워지거나 회사 측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손해액이 일방적으로 산정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송파 지역에서 배임 혐의로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진술 전에 사안의 쟁점을 먼저 정리해보는 것이 이후 절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빠른 자료 확보와 쟁점 정리가 먼저입니다

배임 사건은 손해 발생 여부를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자료를 정리하신 뒤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분야 자격증
법무법인 프런티어

자주 묻는 질문

❓ 업무상배임죄는 저가 계약만 체결해도 바로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임무위배 행위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그 행위로 회사에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까지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거래 조건이 다소 불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무위배가 곧바로 인정되지 않으며, 손해 발생 여부도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 업무상배임으로 처벌받으면 형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될 수 있어 손해액 산정이 처벌 수위를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됩니다.

❓ 조사받을 때 손해 발생 사실을 그냥 인정해도 괜찮을까요?

조사 초기에 손해 발생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면 이후 재판에서 이를 번복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 발생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사실상 동시에 확정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송파에서 업무상배임 고소장을 받았는데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관련된 회사 장부와 계약서 원본을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접근이 어려워지고 회사 측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손해액이 일방적으로 산정될 위험이 커지므로, 자료를 정리한 뒤 진술 전에 사안의 쟁점을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점검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