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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대납세의무변호사, 가산세는 본세와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고지서를 받으면, 의정부연대납세의무변호사를 찾는 분들 상당수가 "본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점만 다투면 가산세도 자연히 없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흔한 오해입니다.
Sep 14, 2026
의정부연대납세의무변호사, 가산세는 본세와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
Contents
의정부연대납세의무변호사에게 문의가 늘어나는 지금, 확인해야 할 것고지서를 받은 직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무엇을 택할지 확인해야 할 것본세만 다투고 가산세를 그대로 두면 확인해야 할 위험실제 대응 사례⚖️ 주식만 보유했을 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성공지금,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행정소송으로 이어진다면, 가산세 감면 사유를 확인해야 할 것의정부연대납세의무변호사와 함께, 지금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 이유자주 묻는 질문❓ 본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것만 다투면 가산세도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연대납세의무 고지서를 받으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뭘 선택해야 하나요?❓ 신고·납부에 관여하지 못했는데도 가산세를 그대로 내야 하나요?❓ 단순히 주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나요?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변론까지 수행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24시간 365일 의뢰인 곁을 지킵니다.

의정부연대납세의무변호사에게 문의가 늘어나는 지금, 확인해야 할 것

의정부연대납세의무변호사 - 의정부연대납세의무변호사에게 문의가 늘어나는 지금, 확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고지서를 받으면, 의정부연대납세의무변호사를 찾는 분들 상당수가 "본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점만 다투면 가산세도 자연히 없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흔한 오해입니다. 본세와 가산세는 법적 성격이 다르고, 각각의 불복 사유도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공동사업이나 법인 합병, 상속 등의 사유로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된 경우, 정작 본인은 신고·납부 절차에 관여하지 못했음에도 가산세까지 그대로 부과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정부는 신도시 개발과 함께 공동사업, 부동산 공동명의 관련 상담 문의가 늘고 있는 지역이라, 연대납세의무와 관련된 불복 상담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본세 부과의 적법성과 별개로,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가산세는 별도로 감면을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 고지서를 받아 든 초기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정리해두느냐에 따라 이후 불복 절차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직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무엇을 택할지 확인해야 할 것

의정부연대납세의무변호사 - 고지서를 받은 직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무

고지서를 받은 직후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어떤 불복 절차를 선택할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연대납세의무 고지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하나를 거쳐 다툴 수 있으며, 각 절차는 관할 기관과 진행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함께 점검합니다.

절차

특징

이의신청

과세관청 단계에서 먼저 재검토를 구하는 절차로, 이후 심사·심판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상급 기관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심판청구

독립된 심판기관을 통해 다투는 절차로, 행정소송 전 단계로 많이 선택됩니다

이 시점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절차 선택을 미루다가 청구 시기를 놓치는 일입니다. 연대납세의무의 발생 경위, 본인이 신고·납부 과정에 관여할 수 있었는지 여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와의 관계 등을 먼저 정리해두어야 어떤 절차가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나타나는 착오

본세 고지 내용만 검토하고 가산세 항목은 별도 검토 없이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산세는 본세와 별개의 불복 사유로 다툴 수 있는 항목입니다.


본세만 다투고 가산세를 그대로 두면 확인해야 할 위험

의정부연대납세의무변호사 - 본세만 다투고 가산세를 그대로 두면 확인해야 할 위험

불복청구 단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본세 부과의 적법성에만 집중한 나머지 가산세 부분을 별도로 다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본세 다툼에서 일부 또는 전부 승소하더라도, 가산세에 대한 별도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이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다뤄온 사건들에서도 이 지점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본세만 다투고 가산세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신고·납부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필요한 부담을 그대로 지게 됩니다.

연대납세의무자는 본인이 신고·납부의 주체가 아니었던 경우가 많아,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단계에서 이 부분을 별도 항목으로 명시해 주장하지 않으면, 심리 대상에서 아예 누락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담, 이렇게 확인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본세와 산정 근거가 다르고, 감면 여부 판단 기준도 별개입니다. 불복청구서를 작성할 때는 본세 취소·감액 주장과 가산세 감면 주장을 각각 별도 항목으로 정리해야 누락 없이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대응 사례

⚖️ 주식만 보유했을 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성공

주식만 보유했을 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성공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가 2019년부터 2023년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관할 세무서는 체납법인의 주주인 한 의뢰인 부부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두 사람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각각 30%씩, 합계 60%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남편은 체납법인 대표이사의 오랜 친구로, 2014년 대표이사의 권유에 따라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했을 뿐이었습니다. 아내 역시 같은 시기에 주식을 취득했을 뿐, 두 사람 모두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적은 없었습니다. 각자 생업을 이어가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과 무관한 회사의 수년치 법인세 납부고지서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세무서의 눈에는 '지분 60%를 보유한 과점주주'라는 사실만이 보였습니다. 단순히 주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개인이 떠안아야 한다는 처분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들은, 담당 변호인을 선임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며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습니다.

주식만 보유했을 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성공 관련 이미지

담당 변호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정한 '과점주주'의 요건이 단순히 지분율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건을 풀어나갔습니다.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할 뿐 아니라, 그 주주가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실제로 행사하는 자여야 한다는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분청은 60% 지분을 근거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행사할 수 있는 지위'와 '실제로 행사한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지배적 영향력 행사 여부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그 입증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한편, 의뢰인들이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다각도로 입증했습니다. 법인 등기부상 임원 등재 이력이 전혀 없다는 점, 급여나 배당금을 수령한 내역이 없다는 점, 그리고 소득금액증명원과 경력증명서를 통해 두 사람이 각자의 생업에 종사해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체납법인 대표이사가 직접 작성한 확인서를 확보했습니다. 의뢰인들이 순수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인수했을 뿐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사업 내용조차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를 심판청구 단계의 핵심 증거로 제출했고, 조세심판관회의에서는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해 같은 내용을 진술하며 신빙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은 주식을 보유했을 뿐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과세관청은 그 반대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과점주주의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전개했습니다.

결과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D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한 이력이 없고, 급여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각자의 생업을 유지해 온 점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적 문제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의 폭은 좁아집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각 분야 전문변호사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전국 13개 지사에서 24시간 365일 대응합니다.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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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으로 이어진다면, 가산세 감면 사유를 확인해야 할 것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단계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행정소송으로 전환할 것인지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본세 부분의 위법성 주장과 가산세 감면 사유 주장은 별도로 구성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지연이 불가피했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연대납세의무자의 경우 다른 공동 의무자의 신고 누락이나 지연 사실을 본인이 알지 못했던 사정, 세무 관련 서류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위, 실제 사업이나 소득에 관여한 정도 등이 정당한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청구 초기에 정리해둘수록 이후 단계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 단계별 절차 검토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어떤 절차가 사안에 맞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 가산세 별도 쟁점화 — 본세 주장과 별개로 가산세 감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청구서에 반영합니다

  • 행정소송 전환 판단 — 불복청구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이어갈지 여부와 그 기준을 함께 검토합니다


의정부연대납세의무변호사와 함께, 지금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 이유

의정부연대납세의무변호사 - 의정부연대납세의무변호사와 함께, 지금 자료를 정리해야

연대납세의무 관련 불복은 절차 선택부터 가산세 감면 주장까지 여러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고·납부 지연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불복 청구를 준비하는 초기 단계에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상담을 시작할 시점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직후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그리고 행정소송 전환 여부까지,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각 단계마다 필요한 쟁점을 함께 점검합니다. 본세 다툼과 가산세 감면 주장을 놓치지 않고 준비하려면 이른 시점의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본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것만 다투면 가산세도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세와 가산세는 법적 성격이 다르고 불복 사유도 별도로 검토되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본세 다툼에서 승소하더라도 가산세를 별도로 다투지 않으면 그 부담이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 연대납세의무 고지서를 받으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뭘 선택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은 과세관청 단계에서 재검토를 구하는 절차이고, 심사청구는 상급 기관에 바로 판단을 구할 수도 있는 절차이며, 심판청구는 독립된 심판기관을 통해 다투는 절차로 행정소송 전 단계로 많이 선택됩니다. 연대납세의무 발생 경위나 신고·납부 관여 여부 등을 먼저 정리해야 어떤 절차가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에 관여하지 못했는데도 가산세를 그대로 내야 하나요?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가산세는 본세와 별개로 감면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단계에서 이를 별도 항목으로 명시해 주장하지 않으면 심리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단순히 주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나요?

본문에 소개된 사례처럼 지분율만으로 과점주주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사안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정부연대납세의무변호사와 함께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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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대납세의무변호사에게 문의가 늘어나는 지금, 확인해야 할 것고지서를 받은 직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무엇을 택할지 확인해야 할 것본세만 다투고 가산세를 그대로 두면 확인해야 할 위험실제 대응 사례⚖️ 주식만 보유했을 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성공지금,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행정소송으로 이어진다면, 가산세 감면 사유를 확인해야 할 것의정부연대납세의무변호사와 함께, 지금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 이유자주 묻는 질문❓ 본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것만 다투면 가산세도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연대납세의무 고지서를 받으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뭘 선택해야 하나요?❓ 신고·납부에 관여하지 못했는데도 가산세를 그대로 내야 하나요?❓ 단순히 주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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