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양육비변호사 | 이혼 조정에서 양육비·면접교섭 조건 정리한 사례
- 사건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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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둔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조정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신청인은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구했지만, 피신청인은 반신청으로 자녀 1인당 월 114만 3천 원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등 액수 차이가 상당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액수, 면접교섭 방식까지 여러 쟁점이 얽혀 있었던 만큼, 신청인 측을 대리한 아산양육비변호사는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면서도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 사건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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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양육비변호사는 신청인의 소득 수준과 자녀들의 생활 실태를 객관적 자료로 제시해, 피신청인이 요구한 월 114만 3천 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양육비가 정해지도록 협상했습니다. 동시에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신청인이 지정되는 것을 전제로, 신청인이 자녀들과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 조건을 확보하는 데도 힘썼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이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이 정해졌고, 특히 2025년 8월부터는 신청인만 단독으로 면접교섭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정조항에 명시했습니다.
- 프런티어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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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인은 양측이 주장하는 양육비 액수 차이가 큰 상황에서, 자녀의 실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협의를 좁혀갔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함께 정해 한쪽 조건만 확정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친권·양육자는 피신청인으로 지정되고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으로, 상대방이 애초 청구한 금액보다 낮은 선에서 확정됐으며 면접교섭권도 함께 보장됐습니다.
-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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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결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신청인이 지정되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25년 2월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피신청인이 애초 청구한 금액보다 낮게 조정된 결과입니다.
동시에 신청인의 면접교섭권도 구체적인 일정으로 보장되어, 양육권을 갖지 못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위자료·재산분할 등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만큼, 아산양육비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이 양육비와 면접교섭 모두에서 합리적인 결과를 이끄는 데 핵심적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