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 "이미 파탄" 상간녀 주장 뒤집고 3,001만원 승소
- 사건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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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혼인한 원고 부부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은 피고가 2021년 초부터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하며 부정관계를 지속하면서부터였습니다. 원고는 2021년 4월 피고에게 경고성 문자를 보낼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결국 협의이혼을 마친 뒤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측은 "원고의 혼인관계는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피하려 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데 소송의 승패가 달려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건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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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 당시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제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이혼 직전까지의 공동생활 기록, 즉 가족사진과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고의 우울증 진단서와 상담 기록으로 정신적 손해를 객관화하고,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보인 무성의한 태도까지 법원에 알렸습니다.
또한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가 원고의 존재를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증언, 모텔 CCTV와 결제 기록 등을 통해 두 차례에 걸친 부정 만남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켰습니다. 이러한 입증을 통해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됐다"는 피고 측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 프런티어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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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인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나 있었다'는 상대방의 항변을 정면으로 다퉜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경고성 연락을 했던 시점과 협의이혼에 이른 시점을 정리해,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상간행위가 혼인생활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보아 청구 전액인 3,001만 원과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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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의 상간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인정하고, 청구 전액인 3,001만 원과 연 5%~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혼인 상태를 인지하고도 관계를 지속한 점,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다는 점이 핵심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상대방이 "혼인은 이미 파탄됐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뒤집을 혼인 지속 증거를 얼마나 촘촘히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반박 전략과 증거 수집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