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상간소송변호사 | "이혼한 줄 알았다" 주장 배척에도 감액 방어
- 사건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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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상간소송변호사가 방어를 맡은 본 사건은 피고가 "상대가 이혼한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위자료 감액을 이끌어낸 상간소송입니다.
원고는 남편 A와 2002년 11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피고는 A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2024년 11월경부터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성적인 대화와 성적 행위 등 부정행위를 이어갔습니다.
피고는 A가 원고와 이혼한 것으로 알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원고와 A가 이혼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리한 사실관계 속에서도 손해배상 액수를 낮추는 것이 아산상간소송변호사의 과제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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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사실과 인식 여부에서 피고에게 불리한 정황이 뚜렷했던 만큼, 아산상간소송변호사는 책임의 존부를 다투기보다 액수를 합리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 부부관계에 미친 실질적 영향이 원고 주장만큼 크지 않았다는 점, 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의 경제적 사정 등 참작할 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유사 사건의 판례들을 폭넓게 검토해 위자료 산정 기준을 법원에 제시하며, 원고 부부 관계 침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론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 접근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배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 프런티어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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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인은 '상대가 이혼한 줄 알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그 경우에도 액수를 낮출 수 있는 감액 논거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고의성 다툼과 액수 다툼을 분리해 대응한 것입니다.
법원은 고의를 인정해 책임은 물으면서도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 정도를 고려해 위자료를 25,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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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가 원고와 A의 이혼 여부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 부정행위 및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를 25,000,000원으로 정하고, 피고에게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사실관계에서 불리했던 상황에서도 위자료 액수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한 것은 아산상간소송변호사의 세심한 참작 사유 소명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상간소송 피고 입장에서 불리한 사실관계를 뒤집기 어렵다면, 액수를 낮추는 방향의 정교한 변론이 중요하며 아산상간소송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이 그 성패를 가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