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상간피고변호사 | 혼인파탄 책임 분산 주장으로 감액 성공
- 사건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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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상간피고변호사가 조력한 본 사건은 상간소송에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만 있지 않다는 주장을 통해 위자료를 감액시킨 사례입니다.
원고의 배우자 A씨는 지방 출장 중 참석한 회식자리에서 피고를 알게 됐습니다. A씨는 회식자리에서 자신이 유부녀임을 밝혔음에도 같은 날 피고와 성관계를 갖고 교제를 시작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2024년 1월 A씨와 협의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으며, 피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A씨 쌍방에 있다고 주장하며 포항상간피고변호사를 통해 방어에 나섰습니다.
- 사건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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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포항상간피고변호사는 이러한 불리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피고에게만 돌릴 수 없다는 점을 핵심 방어 논리로 삼았습니다.
원고와 A씨 사이에 이미 존재했던 다른 갈등 요인은 없었는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가 원고 주장만큼 심각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정상 참작 사유는 위자료 산정 시 중요한 감액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포항상간피고변호사는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다투며 5,000만 원이라는 청구액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프런티어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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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 방어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 사실을 밝힌 뒤에도 관계를 이어간 경위를 짚어 책임의 분산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배상 책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제반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관한 주장도 반영됐습니다.
-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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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 자체는 인정했지만, 원고와 A씨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정도·기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 중 상당액이 방어된 결과입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역시 부정행위 시작일이 아닌 협의이혼일로 인정돼, 원고의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도 기각됐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다각적으로 얽힌 상간소송에서는 책임 분산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하는 것이 감액의 관건이며, 포항상간피고변호사의 전문적인 변론이 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