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동탄특수협박변호사 특수협박죄
불송치

사건 개요

동탄특수협박변호사 불송치 성공사례

동탄특수협박변호사로서 이번 사건을 상담하게 된 계기는 피의자가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호소를 하면서였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주차장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들과 처음 보는 사이였으며, 그 자리에서 어떠한 언쟁이나 직접적인 갈등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 피해자들은 피의자가 차량을 이용해 자신들을 위협하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는 특수협박 혐의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특수협박은 일반 협박보다 더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협박 행위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 또는 차량과 같이 상대방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 동원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정형도 일반 협박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어, 자칫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 측은 피의자가 차량을 몰아 자신들을 향해 돌진하는 듯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진술만으로 사건이 진행될 경우 피의자는 중대한 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었고, 재판에 회부될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정황을 살펴보면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사전 갈등이나 접촉은 전혀 없었으며, 오해가 확대되어 형사 문제로 비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야겠다는 필요성을 절감했고, 저와 같은 동탄특수협박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동탄특수협박변호사 조력 과정

사건이 진행되면서 핵심 쟁점은 과연 피의자의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할 정도로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수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으로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의도로 차량이나 흉기를 사용했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객관적인 정황과 증거가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 외에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확인한 결과, 피의자가 차량을 몰아 피해자를 직접 향해 돌진하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차량은 단순히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이동했을 뿐, 피해자를 향해 공격적인 행위를 했다는 정황은 없었습니다.


동탄특수협박변호사로서 저는 수사기록을 철저히 검토하고, 피의자의 진술과 CCTV 영상의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사전 갈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차량 이동은 단순한 주차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협박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셋째, 피해자 진술이 과장되거나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 자료와 법리적 해석으로 반박하지 않는다면 불리한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특수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동탄특수협박변호사 조력 결과
 

결국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불송치란 수사기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시키는 절차로, 피의자에게는 더 이상 형사 절차가 이어지지 않는 사실상 무혐의와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부담에서 벗어나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유리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만약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 혼자 사건을 진행했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기소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특수협박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는 피의자가 단순한 해명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법리적 근거와 증거 분석을 통해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동탄특수협박변호사로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 단계에서 이미 결과가 크게 좌우됩니다. 사건에 연루된 순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억울한 결과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체계적인 대응과 전략 덕분에 불송치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상담문의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