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맞으셨나요?
세금 관련 범죄로 소송을 앞두셨나요?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신가요?
법인회생!!!
당장 유동성이
막혀 힘드신가요?
명의대여로 인하여
세금폭탄을 맞으셨나요?
2차납세의무지정으로
세무서
연락을 받으셨나요?
일정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조세범을 처벌하기 위하여 특별히 조세범처벌법을 두고 있습니다.
현행 조세범처벌법을 보면, 조세포탈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체납처분면탈죄, 명의대여행위 등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위와 같은 범죄를 범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에 고발할 수 있고, 경찰에 고발되는 경우 납세자는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은 세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세금 문제보다 형사 처벌이 더 중요하고 무서울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이러한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해주기 어려우므로, 현재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조세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납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체납자가 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다양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수단을 동원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으로 사해행위취소, 추심금소송, 채권자대위소송 등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으로 체납압류, 부동산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해행위취소, 추심금소송, 채권자대위소송은 일반인이나 세무사가 이해하기 어려운 소송이므로, 현재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조세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조세소송은 세무서, 국세청의 세금부과, 세금징수에 대하여, 납세자가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으로서, 넓게는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등 모든 조세관련 소송을 말합니다.
조세소송은 주로 납세자가 세금부과를 받았을 때 이를 다투는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세금부과를 받았을 경우에는 거의 부과처분 취소소송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세소송은 전심절차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 의미는 바로 세금부과 통지서를 받았을 때 조세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복잡한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을 때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일반적인 부과처분 통지서를 받았을 때는 국세청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점은 기간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경우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청구를 하더라도 더 이상 구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통지서를 받고 난 후 신속히 움직이지 않으면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조세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전심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그 순서는 아래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은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조세불복 절차는 복잡하여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5번째 신청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부터 사건파악과 준비를 잘 해야 기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고, 원금탕감의 제한이 없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보증채무도 회생이 가능합니다. 신청 해 주십시요.
부부일방이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은 안됩니다.
거의 모든 채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는 채권자목록에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포함하려면 채권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예납금, 회생위원 보수, 법인에 지급해야하는 보수, 인지대 등이 있습니다.
재무상황, 부채규모, 가지급금소명, 소액채권자 등 회계데이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개시 후에는 계속기업가치가 높은 점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장 1년6개월을 넘을 수가 없고, 통상적으로 1년정도 소요가 됩니다.
연대보증인, 대표이사 내지 임원이 설정한 채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생, 팟한 절차를 진행해야하며, 대표이사의 개인회생을 같이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파산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는 비율이 80% 이상이며, 법인,기업회생의 경우 60~70% 정도입니다.
성공의 관건은 채권자들과 협의를 이끌어내어 많은 동의율을 도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