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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명의위장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명의위장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처분 취소

헤어진 사실혼 배우자가 남긴 체납을, 명의자가 떠안을 뻔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배우자에게 개인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그 배우자가 사업을 하는 동안 상당한 세금이 체납되었습니다.

그 뒤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의뢰인의 이름으로 된 사업자등록과, 의뢰인 앞으로 쌓인 세금이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고 돈을 번 사람은 따로 있는데, 세금은 명의자에게 남은 것입니다.

의뢰인이 이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를 정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조항입니다.

조문만 보면 간단합니다. 어려운 것은 증명입니다.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계좌는 모두 명의자 이름으로 되어 있고, 실제 사업자는 굳이 나서서 자기가 했다고 말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파탄된 뒤라면 더 그렇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에게 그 배우자와 사이에 사업의 실제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정확한 내용으로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후에 말이 바뀌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문서로 고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의뢰인과 함께 관할 세무서의 담당 조사관을 방문해 경위를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업의 실제 귀속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사 결과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벌지 않은 소득에 대한 세금에서 벗어났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쪽은 대개 관계가 좋을 때 도장을 찍고, 관계가 끝난 뒤에 고지서를 받습니다. 그때는 이미 상대방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명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관계를 문서로 남겨 둔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세금 문제가 생기셨다면, 상대방과 연락이 되는 동안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2026.09.21 게재.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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