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가 분양대행업을 하는 지인에게 개인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그 지인의 사업이 크게 실패하면서, 의뢰인 이름으로 상당한 금액의 세금이 체납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담당 조사관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첫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세무서는 의뢰인의 사정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해명은 세무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건의 진행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소득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한 사람이 세금을 낸다는 원칙입니다.
문제는 과세관청이 이 원칙을 적용하려면 실질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명의자의 주장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세무서가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관련 증거를 모아 일련의 과정을 다시 소명하였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경위부터 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까지, 흐름이 하나로 이어지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실제로 사업을 한 지인의 진술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해명이 맞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직접 뒷받침해 주었고, 그 뒤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사 끝에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것은 첫 면담에서 거절당했다는 점입니다. 세무서가 한 번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명의대여 주장은 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료와 진술이 쌓여야 움직입니다.
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체납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한 번 거절당한 뒤라도 상담 주십시오.
2026.09.21 게재.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