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빠에게 이름을 빌려주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였습니다. 회사에 체납이 생기자 과세관청은 의뢰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대표이사 등재는 특히 불리한 사정입니다. 회사를 지배하지 않았다고 말하기에 대표이사라는 직함은 너무 강한 반증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다른 사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같은 무렵 의뢰인의 오빠가 그 회사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진행
「국세기본법」 제39조는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과점주주로 봅니다. 등기부의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회사를 움직였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그런데 누가 실제로 회사를 운영했는지는 수사기관이 이미 조사해 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사건 기록에는 회사의 자금을 누가 관리했고 의사결정을 누가 했는지가 수사와 재판을 거쳐 정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에 주목해, 의뢰인과 함께 오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그 자료를 들고 관할 세무서의 담당 조사관과 협의하였습니다. 의뢰인 본인의 주장이 아니라 이미 형사절차에서 확인된 내용이라는 점이 설득의 무게를 달리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과세관청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직권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건에서는 본인의 해명만으로는 좀처럼 뒤집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실관계를 다룬 다른 절차의 기록이 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사건 기록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가족의 회사에 대표이사나 주주로 이름이 올라 있어 세금 문제가 생기셨다면, 주변에 어떤 절차가 진행되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상담 주십시오.
2026.09.21 게재.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